사회통념 넘어선 주민행동은 위법

입력 2001.05.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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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른바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행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진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신평동의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95년 시운전을 앞두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주민들은 공사장을 점거한 채 정문을 봉쇄했고 시운전용 폐기물을 반입하던 트럭을 파손했습니다.
시위는 그칠 줄 몰랐고 완공이 코앞이던 소각장은 3년이 지나서야 정상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집단행동에 참여한 주민 1명에게 소각장측에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5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폭력행사로 보인다는 판결에서입니다.
⊙오석준(대법원공보관): 집단행동이 통상적인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폭력행사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서슴치 않는 최근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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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념 넘어선 주민행동은 위법
    • 입력 2001-05-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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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른바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행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진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신평동의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95년 시운전을 앞두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주민들은 공사장을 점거한 채 정문을 봉쇄했고 시운전용 폐기물을 반입하던 트럭을 파손했습니다. 시위는 그칠 줄 몰랐고 완공이 코앞이던 소각장은 3년이 지나서야 정상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집단행동에 참여한 주민 1명에게 소각장측에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5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폭력행사로 보인다는 판결에서입니다. ⊙오석준(대법원공보관): 집단행동이 통상적인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폭력행사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서슴치 않는 최근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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