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위조 열차 무임승차

입력 2001.05.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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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청은 철도정기승차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충북 청주시 가경동 3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등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열차 정기승차권을 위조한 뒤 위조된 승차권으로 최근까지 조치원과 평택을 오가며 운임 1600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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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권 위조 열차 무임승차
    • 입력 2001-05-29 17:00:00
    뉴스 5
⊙앵커: 철도청은 철도정기승차권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충북 청주시 가경동 3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등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열차 정기승차권을 위조한 뒤 위조된 승차권으로 최근까지 조치원과 평택을 오가며 운임 1600여 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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