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입력 2001.06.0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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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음대로 재판에 출석했다 안 했다, 1년 넘게 재판을 끌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해서라도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그 동안 19차례의 공판 가운데 단 6차례만 출석했고 지난 4월 20일 공판 이후에는 아예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흘 안에 심문절차를 거쳐 정 의원을 구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만큼 구속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낸 적이 있으나 정 의원이 출석하겠다는 말만 믿고 소환에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구인장을 발부해 정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다시 방탄국회가 열린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 법원이 강경한 태도로 칼을 빼든 데 대해 국회의 대응은 어떨지 눈여겨집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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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봉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 입력 2001-06-0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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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음대로 재판에 출석했다 안 했다, 1년 넘게 재판을 끌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해서라도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그 동안 19차례의 공판 가운데 단 6차례만 출석했고 지난 4월 20일 공판 이후에는 아예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같이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흘 안에 심문절차를 거쳐 정 의원을 구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만큼 구속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낸 적이 있으나 정 의원이 출석하겠다는 말만 믿고 소환에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구인장을 발부해 정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다시 방탄국회가 열린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 법원이 강경한 태도로 칼을 빼든 데 대해 국회의 대응은 어떨지 눈여겨집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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