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 기간도 확대

입력 2009.12.22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살인,강도,방화범까지 그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법상 최대 10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도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고, 그 대상도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13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전자발찌 최소 부착 기간도 두 배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채(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또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은 물론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우수한 외국 인재의 경우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부착 대상, 기간도 확대
    • 입력 2009-12-22 22:13:54
    뉴스 9
<앵커 멘트>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살인,강도,방화범까지 그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법상 최대 10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도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고, 그 대상도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13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전자발찌 최소 부착 기간도 두 배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채(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또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은 물론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우수한 외국 인재의 경우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