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불발 혼란 우려

입력 2009.12.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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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법 개정안도 접점을 못찾아 자칫 13년간 유예된 현행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 국현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오늘도 국회에서 제자릴 맴돌았습니다.

사흘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13년 간 시행이 미뤄져왔던 현행 노동관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고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업마다 노조가 몇개씩 되면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고 전국적으로 만여명 되는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현장에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녹취> 기업관계자 :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상이나 대응부분이 확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인터뷰> 고봉환(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 : "엊그제 진행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될 것 처럼 알려줬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노동부는 현행법 시행에 대비해 오늘 관련 예규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전임자 급여를 금지하되 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은 업무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녹취>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 "저희가 논의 때문에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죠.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노사 모두 현행법대로 가는 상황에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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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관계법, 개정 불발 혼란 우려
    • 입력 2009-12-28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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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법 개정안도 접점을 못찾아 자칫 13년간 유예된 현행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 국현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오늘도 국회에서 제자릴 맴돌았습니다. 사흘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13년 간 시행이 미뤄져왔던 현행 노동관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고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업마다 노조가 몇개씩 되면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고 전국적으로 만여명 되는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현장에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녹취> 기업관계자 :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상이나 대응부분이 확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인터뷰> 고봉환(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 : "엊그제 진행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될 것 처럼 알려줬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노동부는 현행법 시행에 대비해 오늘 관련 예규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전임자 급여를 금지하되 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은 업무로 인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녹취>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 "저희가 논의 때문에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죠. 더 이상 물리적으로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노사 모두 현행법대로 가는 상황에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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