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친목회가 횡포를 부린다는 사실이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후 관련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항변도 많았습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1년 전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에 2천만 원을 주고 가입해 회원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만나 커피를 마셨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냈습니다.
회칙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김 모씨 : "만나서 커피 마셔도 안 되고, 화장실에 만나서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부동산 사무실 안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고..."
벌금을 냈는데도 김씨는 회원 전용 전산망 접근을 차단당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원 전용 전산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개 전산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회원 전용은 휠씬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매물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량 차이가 6배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회원의 설움을 겪은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의 전횡과 부당행위를 지난 8월부터 3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파일 녹취록 자료를 모아서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더라도 결과 진행사항을 한 통화도 못 받았다."
민원을 낸 중개사에게 친목회에 벌금을 냈다는 영수증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영수증을 해오래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영수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당장 영수증 주면 그쪽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데"
이 같은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고발 민원 처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일부 부동산 친목회가 횡포를 부린다는 사실이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후 관련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항변도 많았습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1년 전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에 2천만 원을 주고 가입해 회원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만나 커피를 마셨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냈습니다.
회칙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김 모씨 : "만나서 커피 마셔도 안 되고, 화장실에 만나서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부동산 사무실 안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고..."
벌금을 냈는데도 김씨는 회원 전용 전산망 접근을 차단당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원 전용 전산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개 전산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회원 전용은 휠씬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매물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량 차이가 6배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회원의 설움을 겪은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의 전횡과 부당행위를 지난 8월부터 3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파일 녹취록 자료를 모아서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더라도 결과 진행사항을 한 통화도 못 받았다."
민원을 낸 중개사에게 친목회에 벌금을 냈다는 영수증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영수증을 해오래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영수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당장 영수증 주면 그쪽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데"
이 같은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고발 민원 처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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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친목회 단속 ‘시늉’만
-
- 입력 2009-12-29 22:15:39
![](/data/news/2009/12/29/2019098_160.jpg)
<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친목회가 횡포를 부린다는 사실이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후 관련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항변도 많았습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1년 전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에 2천만 원을 주고 가입해 회원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만나 커피를 마셨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냈습니다.
회칙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김 모씨 : "만나서 커피 마셔도 안 되고, 화장실에 만나서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부동산 사무실 안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고..."
벌금을 냈는데도 김씨는 회원 전용 전산망 접근을 차단당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원 전용 전산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개 전산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회원 전용은 휠씬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매물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량 차이가 6배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회원의 설움을 겪은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의 전횡과 부당행위를 지난 8월부터 3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파일 녹취록 자료를 모아서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더라도 결과 진행사항을 한 통화도 못 받았다."
민원을 낸 중개사에게 친목회에 벌금을 냈다는 영수증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영수증을 해오래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영수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당장 영수증 주면 그쪽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데"
이 같은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고발 민원 처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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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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