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목회 단속 ‘시늉’만

입력 2009.12.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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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친목회가 횡포를 부린다는 사실이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후 관련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항변도 많았습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1년 전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에 2천만 원을 주고 가입해 회원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만나 커피를 마셨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냈습니다.

회칙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김 모씨 : "만나서 커피 마셔도 안 되고, 화장실에 만나서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부동산 사무실 안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고..."

벌금을 냈는데도 김씨는 회원 전용 전산망 접근을 차단당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원 전용 전산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개 전산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회원 전용은 휠씬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매물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량 차이가 6배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회원의 설움을 겪은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의 전횡과 부당행위를 지난 8월부터 3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파일 녹취록 자료를 모아서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더라도 결과 진행사항을 한 통화도 못 받았다."

민원을 낸 중개사에게 친목회에 벌금을 냈다는 영수증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영수증을 해오래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영수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당장 영수증 주면 그쪽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데"

이 같은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고발 민원 처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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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친목회 단속 ‘시늉’만
    • 입력 2009-12-29 2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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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친목회가 횡포를 부린다는 사실이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후 관련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항변도 많았습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1년 전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에 2천만 원을 주고 가입해 회원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만나 커피를 마셨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냈습니다. 회칙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김 모씨 : "만나서 커피 마셔도 안 되고, 화장실에 만나서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부동산 사무실 안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고..." 벌금을 냈는데도 김씨는 회원 전용 전산망 접근을 차단당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원 전용 전산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개 전산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회원 전용은 휠씬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매물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량 차이가 6배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비회원의 설움을 겪은 한 공인중개사는 친목회의 전횡과 부당행위를 지난 8월부터 3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파일 녹취록 자료를 모아서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더라도 결과 진행사항을 한 통화도 못 받았다." 민원을 낸 중개사에게 친목회에 벌금을 냈다는 영수증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영수증을 해오래요.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영수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당장 영수증 주면 그쪽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데" 이 같은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고발 민원 처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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