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3곳에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현금 2천 만원을, 또 다른 업체들에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부인의 차량 기사 월급 등을 대납받는 형식 등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 의원이 청탁과 함께 친척 배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친족 간에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의정 활동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점, 액수와 증거인멸의 우려,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현금 대신 각종 비용을 대납시킨 게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구속 수사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불과 수개월 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비슷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엔 불구속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3곳에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현금 2천 만원을, 또 다른 업체들에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부인의 차량 기사 월급 등을 대납받는 형식 등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 의원이 청탁과 함께 친척 배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친족 간에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의정 활동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점, 액수와 증거인멸의 우려,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현금 대신 각종 비용을 대납시킨 게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구속 수사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불과 수개월 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비슷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엔 불구속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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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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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2-30 22:24:19
<앵커 멘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3곳에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현금 2천 만원을, 또 다른 업체들에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부인의 차량 기사 월급 등을 대납받는 형식 등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 의원이 청탁과 함께 친척 배모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친족 간에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의정 활동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점, 액수와 증거인멸의 우려, 국회가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불구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현금 대신 각종 비용을 대납시킨 게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구속 수사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불과 수개월 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비슷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이번엔 불구속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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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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