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독 표결 본회의 통과…논란 ‘여전’

입력 2010.01.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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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관계법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데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놓고도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의원이 항의와 반대발언을 하고 퇴장한 뒤,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치러졌습니다.

<녹취> 김형오(국회의장) :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복수 노조는 내년 7월부터 허용됩니다.

복수 노조의 교섭 창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 교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오는 7월부터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노조활동의 허용 범위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개정안은 노조 활동의 범위에 교섭이나 고충처리 외에도 '노조 유지 관리업무'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해석을 놓고 노사간에 불씨가 남았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을 환영했지만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임성규(민주노총 위원장) : "4월 15일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13년 동안 끌어온 법안의 시행이 확정됐지만,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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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단독 표결 본회의 통과…논란 ‘여전’
    • 입력 2010-01-01 22:19:18
    뉴스 9
<앵커 멘트> 노동관계법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데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놓고도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의원이 항의와 반대발언을 하고 퇴장한 뒤,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치러졌습니다. <녹취> 김형오(국회의장) :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복수 노조는 내년 7월부터 허용됩니다. 복수 노조의 교섭 창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 교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오는 7월부터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노조활동의 허용 범위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개정안은 노조 활동의 범위에 교섭이나 고충처리 외에도 '노조 유지 관리업무'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해석을 놓고 노사간에 불씨가 남았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을 환영했지만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임성규(민주노총 위원장) : "4월 15일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13년 동안 끌어온 법안의 시행이 확정됐지만,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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