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검찰 수사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민주당이 검찰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당시 수사진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피의사실 일부가 공표된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리핑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현행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검찰 수사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민주당이 검찰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당시 수사진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피의사실 일부가 공표된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리핑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현행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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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 전 대통령 수사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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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6 13:12:24
<앵커 멘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검찰 수사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민주당이 검찰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당시 수사진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피의사실 일부가 공표된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리핑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현행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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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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