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전 대통령 수사진 불기소 처분

입력 2010.01.06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검찰 수사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민주당이 검찰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당시 수사진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피의사실 일부가 공표된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리핑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현행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노 전 대통령 수사진 불기소 처분
    • 입력 2010-01-06 13:12:24
    뉴스 12
<앵커 멘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검찰 수사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민주당이 검찰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당시 수사진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피의사실 일부가 공표된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리핑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현행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