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오가고도 무죄?…정대근 항소심 논란

입력 2010.0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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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을 대가로 무려 50억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 원, 휴켐스 매각 대가로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대근 전 농협 회장.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종 측에서 50억 원을 받아 정 전 회장에게 건넸다는 전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로 전달자와 돈을 건넨 사람도 모두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 세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죄이기 때문,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증거가 없어 무죄고, 전달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니 돈을 건넨 사람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청탁과 함께 무려 50억원이 건네졌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도미노식 무죄'를 막기 위해 뇌물이 아닌 다른 죄를 적용하라고 검찰에 권유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 내용이 맞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관계 로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회장은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이,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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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오가고도 무죄?…정대근 항소심 논란
    • 입력 2010-01-08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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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을 대가로 무려 50억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 원, 휴켐스 매각 대가로 4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대근 전 농협 회장.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종 측에서 50억 원을 받아 정 전 회장에게 건넸다는 전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로 전달자와 돈을 건넨 사람도 모두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 세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죄이기 때문,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증거가 없어 무죄고, 전달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니 돈을 건넨 사람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청탁과 함께 무려 50억원이 건네졌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도미노식 무죄'를 막기 위해 뇌물이 아닌 다른 죄를 적용하라고 검찰에 권유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 내용이 맞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관계 로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회장은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이,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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