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 2010.01.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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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 수와 시간에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부의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이화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대신 일정한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활동 범위와 시간에 상한선을 정한 뒤, 이 시간을 쓸 수 있는 근로자 수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할당된 시간을 여러 명이 나눠 써 사실상 전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녹취>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되 쓸 수 있는 사람은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로 면제 시간과 노조 활동 근로자의 상한선은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서 구성하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과반수 노조 대표에 우선권이 있고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대표를 구성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계는 정부측 시행령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규제하겠다는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이중적으로 제한하는 악법이다."

노동부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뒤 다음달 10일쯤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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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오프제’ 시행령 입법 예고
    • 입력 2010-01-12 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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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 수와 시간에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부의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이화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대신 일정한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활동 범위와 시간에 상한선을 정한 뒤, 이 시간을 쓸 수 있는 근로자 수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할당된 시간을 여러 명이 나눠 써 사실상 전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녹취>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되 쓸 수 있는 사람은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로 면제 시간과 노조 활동 근로자의 상한선은 노사정이 각각 추천해서 구성하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과반수 노조 대표에 우선권이 있고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동대표를 구성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계는 정부측 시행령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규제하겠다는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이중적으로 제한하는 악법이다." 노동부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뒤 다음달 10일쯤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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