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달은 연말 정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데 여전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남아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기부금 모금 단체에서 영수증 발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해 발급 건수는 45만여 건.
대부분 연말정산 기간에 몰리면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지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고 연말이면 10배에서 20배 정도 급증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관에 영수증을 일일이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15일 개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적십자사 등 세 기관의 기부금 납부 내역이 한번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용, 유치원 교육비,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 등은 여전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도 전체 의료기관의 90%정도만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부양가족을 잘못 올렸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부당소득공제를 받으면 자기가 내야할 세금의 10%에서 50%까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남편 아내 모두 자녀를 공제받거나 부모를 형제 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번 달은 연말 정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데 여전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남아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기부금 모금 단체에서 영수증 발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해 발급 건수는 45만여 건.
대부분 연말정산 기간에 몰리면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지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고 연말이면 10배에서 20배 정도 급증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관에 영수증을 일일이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15일 개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적십자사 등 세 기관의 기부금 납부 내역이 한번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용, 유치원 교육비,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 등은 여전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도 전체 의료기관의 90%정도만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부양가족을 잘못 올렸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부당소득공제를 받으면 자기가 내야할 세금의 10%에서 50%까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남편 아내 모두 자녀를 공제받거나 부모를 형제 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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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 “이 영수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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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12 20:34:15
<앵커 멘트>
이번 달은 연말 정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한데 여전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남아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기부금 모금 단체에서 영수증 발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해 발급 건수는 45만여 건.
대부분 연말정산 기간에 몰리면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지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고 연말이면 10배에서 20배 정도 급증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관에 영수증을 일일이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는 15일 개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적십자사 등 세 기관의 기부금 납부 내역이 한번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용, 유치원 교육비,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 등은 여전히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도 전체 의료기관의 90%정도만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부양가족을 잘못 올렸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부당소득공제를 받으면 자기가 내야할 세금의 10%에서 50%까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남편 아내 모두 자녀를 공제받거나 부모를 형제 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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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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