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판결 갈등 해소의 지혜
입력 2010.01.22 (07:02)
수정 2010.01.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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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제 해설위원]
최근의 일부 판결에서 비롯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과 사회 전체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법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고 시민 사회단체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엇갈린 반응을 쏟아냅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종전의 판결과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민사와 형사 재판부가 법적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만 사실 판단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국선언 판결 역시 법관에 따라 판단이 서로 엇갈린 경웁니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을 놓고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 무죄와 형량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 연결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양형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현 제도가 문제는 없는지,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잇단 무죄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사법부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모두 1심 사건으로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 않느냐, 사법 절차를 지켜본 후에 논란을 벌여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게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사법부 개혁 논의와는 별개로 사회 갈등이 우려스런 모양으로 전개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법정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 대립 양상을 띠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개별 판결보다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최근의 일부 판결에서 비롯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과 사회 전체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법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고 시민 사회단체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엇갈린 반응을 쏟아냅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종전의 판결과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민사와 형사 재판부가 법적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만 사실 판단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국선언 판결 역시 법관에 따라 판단이 서로 엇갈린 경웁니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을 놓고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 무죄와 형량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 연결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양형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현 제도가 문제는 없는지,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잇단 무죄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사법부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모두 1심 사건으로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 않느냐, 사법 절차를 지켜본 후에 논란을 벌여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게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사법부 개혁 논의와는 별개로 사회 갈등이 우려스런 모양으로 전개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법정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 대립 양상을 띠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개별 판결보다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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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1-22 07:19:46
[전영제 해설위원]
최근의 일부 판결에서 비롯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과 사회 전체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법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고 시민 사회단체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엇갈린 반응을 쏟아냅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종전의 판결과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민사와 형사 재판부가 법적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만 사실 판단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국선언 판결 역시 법관에 따라 판단이 서로 엇갈린 경웁니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을 놓고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 무죄와 형량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 연결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양형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현 제도가 문제는 없는지,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잇단 무죄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사법부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모두 1심 사건으로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 않느냐, 사법 절차를 지켜본 후에 논란을 벌여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게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사법부 개혁 논의와는 별개로 사회 갈등이 우려스런 모양으로 전개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법정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 대립 양상을 띠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개별 판결보다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최근의 일부 판결에서 비롯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과 사회 전체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법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고 시민 사회단체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엇갈린 반응을 쏟아냅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종전의 판결과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민사와 형사 재판부가 법적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만 사실 판단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국선언 판결 역시 법관에 따라 판단이 서로 엇갈린 경웁니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을 놓고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 무죄와 형량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로 연결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양형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현 제도가 문제는 없는지,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잇단 무죄 판결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사법부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모두 1심 사건으로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 않느냐, 사법 절차를 지켜본 후에 논란을 벌여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게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사법부 개혁 논의와는 별개로 사회 갈등이 우려스런 모양으로 전개되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법정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 대립 양상을 띠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개별 판결보다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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