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서비스 연체 이자 ‘제멋대로’

입력 2010.0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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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하루라도 연체 했다간 사채 비슷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게다가 연체이자 적용기준도 제멋대로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구 모씨는 며칠 연체를 했다가 불어난 이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녹취>구 모씨(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납기 마감일을 깜박하고 못 냈거든요. 3~4일 후에 냈는데 며칠 사이에 이자가 갑자기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최고 연 30%에 달하는 높은 연체 이자율도 문제였지만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휴일까지도 연체일수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민법상 마감일은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고객이 마감일이 지난 뒤 돈을 갚으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체 일수로 포함시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영경(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 "연체이자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고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익 상실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민법 규정을 근거로 만기일과 겹친 휴일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은행들은 곧바로 이같은 관행을 시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카드사들은 지금까지도 이를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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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현금서비스 연체 이자 ‘제멋대로’
    • 입력 2010-01-22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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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하루라도 연체 했다간 사채 비슷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게다가 연체이자 적용기준도 제멋대로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던 구 모씨는 며칠 연체를 했다가 불어난 이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녹취>구 모씨(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납기 마감일을 깜박하고 못 냈거든요. 3~4일 후에 냈는데 며칠 사이에 이자가 갑자기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최고 연 30%에 달하는 높은 연체 이자율도 문제였지만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휴일까지도 연체일수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민법상 마감일은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고객이 마감일이 지난 뒤 돈을 갚으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체 일수로 포함시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영경(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 "연체이자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고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익 상실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민법 규정을 근거로 만기일과 겹친 휴일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은행들은 곧바로 이같은 관행을 시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카드사들은 지금까지도 이를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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