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가 유공자’ 천 명 적발

입력 2010.01.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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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격이 안되는데도 국가유공자에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재심사를 통해 부당 등록자들에 대한 수혜를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1월 전남 보성군청의 한 직원은 밤중에 술에 취해 왕복 16차로의 세종로 길을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밝힌데다 단순 교통사고로 공무와 무관한데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뇌물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이 복역 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천년 이후 공무 중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무원 3천 명을 조사한 결과 엉터리 유공자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07년에도 소속 직원 20여 명을 엉터리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감사에 적발된 사람들도 대다수가 2007년 이전에 국가유공자에 지정된 사람들이며, 이후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재심의를 실시해 부당 등록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은 수혜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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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국가 유공자’ 천 명 적발
    • 입력 2010-01-26 07:20: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자격이 안되는데도 국가유공자에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재심사를 통해 부당 등록자들에 대한 수혜를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1월 전남 보성군청의 한 직원은 밤중에 술에 취해 왕복 16차로의 세종로 길을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밝힌데다 단순 교통사고로 공무와 무관한데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뇌물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이 복역 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천년 이후 공무 중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무원 3천 명을 조사한 결과 엉터리 유공자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07년에도 소속 직원 20여 명을 엉터리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감사에 적발된 사람들도 대다수가 2007년 이전에 국가유공자에 지정된 사람들이며, 이후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재심의를 실시해 부당 등록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은 수혜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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