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열어보니…

입력 2010.01.29 (08:56) 수정 2010.01.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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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끔 TV로 고액 체납자들이 단속반에게 발뺌하는 장면 볼 때가 있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들은 보기 불쾌한 모습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체납자에게 새로운 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서희 기자, 새로운 방식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구요?



네, 은행 금고에 맡긴 재산이니까 쉽게 손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금체납액이 천만 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는 예외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고액체납자들의 금고를 열었더니, 다이아몬드 같은 고가의 귀금속이나 채권 등이 쏟아져나왔습니다.



가치를 따지면,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갚을 수 있을 정돈데요, 대여금고 압류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시 38세금기동팀에서는 새로운 징수법인 대여금고를 압류하며 고액체납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승(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대여금고를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 집에 왔거든요. 체납액이 3천만 원이 조금 넘게 체납 돼 있어요.”



9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김모씨.



<녹취> “서울 시청에서 왔습니다”



<녹취> “저기 뭐 무슨”



<녹취> “체납 때문에...”



기동팀 방문에 경계하던 김씨가 세금 얘기에 순순히 집으로 들여보내줍니다.



<현장음> “개인 금고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녹취> “우리 아들은 또 부도를 내서... 그런 중에 (아들이) 2007년부터 골수암을 앓아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내 쌈짓돈이고 뭐고 다 아들 치료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 주고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집안 곳곳에는 고가의 가구와 골동품이 가득합니다.



<녹취> “아휴 근데 글쎄 이렇게 딱한 사정을 봐주셔야지 어떻게 하냐고...”



결국 체납자 김씨는 38세금기동팀과 함께 은행으로 갔는데요, 수많은 대여금고 가운데 선명하게 압류딱지가 붙은 김 씨의 금고가 보입니다.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작은 상자 안에서 여러 금붙이와 진주목걸이, 호박노리개가 나옵니다.



<녹취> “이건 시집올 때 함에 넣어 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공매 가치가 없는 호박노리개를 제외하곤 모든 물품이 압류됐습니다.



<녹취> “돈이 있어야지 내지 나도.. 지금 말도 마.”



서울시에 위치한 또 다른 은행입니다. 대여금고에 노란색 압류 통지서가 붙어있습니다.



주민세 5천 만 원을 10년 넘게 내지 않고 있던 이 모씨의 금고인데요.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8개의 금화와 22개의 은화, 그리고 재산 가치가 높은 기념주화와 현금 뭉치가 수두룩합니다.



<현장음> “(기념주화) 500만 원 정도에다가 (현금) 200만 원, (금화와 은화는) 700만 원 정도면 한 천만 원 나오겠네요?”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외에도 대여금고를 압류한다는 사실에 체납자는 놀란 반응입니다.



<녹취> “이건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세금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인터뷰> 이춘종(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금고 개문해서 나온 것은 감정을 하고 공매 처분해서 체납 금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4월 중에 공매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여금고에서 나오는 귀중품들은 자수정,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부터 달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천 만 원에서 많게는 3천 만 원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인터뷰> 이춘종(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경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여금고를 이용해서 귀금속 등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고를 압류해도 밀린 세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이 모씨의 집. 겉으로만 봐도 호화스러워 보이는데요.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현장음> “등기부에는 아들로 돼 있고 실제로 집에 와보면 문패는 본인(이름)으로 돼 있고 그럼 자기 집이지 뭐.”



분명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승(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방문을 한다든가 불시에... 체납자의 납부 의식이 없다면 소유하고 있는 금고에 대해서 강제로 개문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압류한 대여금고는 체납자 337명의 총 376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464억 원입니다. 하지만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자 46명만이 자진해서 밀린 세금 6억 3천 여 만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동익(38세금총괄팀장) : “체납을 소위 상습적으로 하는 체납자들은 피해 가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마 하는 부분을 저희가 허를 찔러서 대여금고를 압류하게 된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추적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291명의 325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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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TV로 고액 체납자들이 단속반에게 발뺌하는 장면 볼 때가 있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들은 보기 불쾌한 모습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체납자에게 새로운 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서희 기자, 새로운 방식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구요?

네, 은행 금고에 맡긴 재산이니까 쉽게 손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금체납액이 천만 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는 예외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고액체납자들의 금고를 열었더니, 다이아몬드 같은 고가의 귀금속이나 채권 등이 쏟아져나왔습니다.

가치를 따지면,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갚을 수 있을 정돈데요, 대여금고 압류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시 38세금기동팀에서는 새로운 징수법인 대여금고를 압류하며 고액체납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승(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대여금고를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 집에 왔거든요. 체납액이 3천만 원이 조금 넘게 체납 돼 있어요.”

9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김모씨.

<녹취> “서울 시청에서 왔습니다”

<녹취> “저기 뭐 무슨”

<녹취> “체납 때문에...”

기동팀 방문에 경계하던 김씨가 세금 얘기에 순순히 집으로 들여보내줍니다.

<현장음> “개인 금고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녹취> “우리 아들은 또 부도를 내서... 그런 중에 (아들이) 2007년부터 골수암을 앓아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내 쌈짓돈이고 뭐고 다 아들 치료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 주고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집안 곳곳에는 고가의 가구와 골동품이 가득합니다.

<녹취> “아휴 근데 글쎄 이렇게 딱한 사정을 봐주셔야지 어떻게 하냐고...”

결국 체납자 김씨는 38세금기동팀과 함께 은행으로 갔는데요, 수많은 대여금고 가운데 선명하게 압류딱지가 붙은 김 씨의 금고가 보입니다.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작은 상자 안에서 여러 금붙이와 진주목걸이, 호박노리개가 나옵니다.

<녹취> “이건 시집올 때 함에 넣어 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공매 가치가 없는 호박노리개를 제외하곤 모든 물품이 압류됐습니다.

<녹취> “돈이 있어야지 내지 나도.. 지금 말도 마.”

서울시에 위치한 또 다른 은행입니다. 대여금고에 노란색 압류 통지서가 붙어있습니다.

주민세 5천 만 원을 10년 넘게 내지 않고 있던 이 모씨의 금고인데요.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8개의 금화와 22개의 은화, 그리고 재산 가치가 높은 기념주화와 현금 뭉치가 수두룩합니다.

<현장음> “(기념주화) 500만 원 정도에다가 (현금) 200만 원, (금화와 은화는) 700만 원 정도면 한 천만 원 나오겠네요?”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외에도 대여금고를 압류한다는 사실에 체납자는 놀란 반응입니다.

<녹취> “이건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세금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인터뷰> 이춘종(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금고 개문해서 나온 것은 감정을 하고 공매 처분해서 체납 금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4월 중에 공매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여금고에서 나오는 귀중품들은 자수정,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부터 달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천 만 원에서 많게는 3천 만 원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인터뷰> 이춘종(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경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여금고를 이용해서 귀금속 등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고를 압류해도 밀린 세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이 모씨의 집. 겉으로만 봐도 호화스러워 보이는데요.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현장음> “등기부에는 아들로 돼 있고 실제로 집에 와보면 문패는 본인(이름)으로 돼 있고 그럼 자기 집이지 뭐.”

분명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승(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방문을 한다든가 불시에... 체납자의 납부 의식이 없다면 소유하고 있는 금고에 대해서 강제로 개문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압류한 대여금고는 체납자 337명의 총 376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464억 원입니다. 하지만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자 46명만이 자진해서 밀린 세금 6억 3천 여 만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동익(38세금총괄팀장) : “체납을 소위 상습적으로 하는 체납자들은 피해 가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마 하는 부분을 저희가 허를 찔러서 대여금고를 압류하게 된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추적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291명의 325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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