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민층 둘째 자녀 보육비 지원 확대

입력 2010.01.29 (12:14) 수정 2010.01.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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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3월부터 서민층의 만 0세부터 4세까지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에는 10만 3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과 교육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됐지만 지원 기준을 넓혔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맞춰 지급됩니다.

사설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학부모가 차액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둘째 아이 이상이면서 둘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는 월 10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만 지급됩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정산 때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소득인정액을 합산키로 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맞벌이와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로 월 58만 원에서 69만 원이 지원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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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서민층 둘째 자녀 보육비 지원 확대
    • 입력 2010-01-29 12:14:58
    • 수정2010-01-29 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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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3월부터 서민층의 만 0세부터 4세까지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에는 10만 3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과 교육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에는 소득 하위 60% 이하로,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됐지만 지원 기준을 넓혔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맞춰 지급됩니다. 사설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학부모가 차액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둘째 아이 이상이면서 둘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는 월 10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만 지급됩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정산 때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소득인정액을 합산키로 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맞벌이와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 파견비로 월 58만 원에서 69만 원이 지원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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