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서 사진’ 휴대전화 결제 유도해 사기
입력 2010.01.29 (20:35)
수정 2010.01.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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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로 갑자기 사진이 전송됐다는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들은 확인하려고 연결 버튼을 눌러보면 바로 3천 원씩 요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억 원을 사기 친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유수희 씨는 사진이 전달됐단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유 씨,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여겼을 땐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유수희(피해자) : "2900원이 결재됐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문자가 오니까 이게 뭔가 황당하기도 하고."
구속된 정 모씨가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식으로 발송한 문자만 80여만 건.
정 씨는 3천 원 이하의 작은 금액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단 점을 악용했습니다.
정 씨는 정보업체 7곳을 등록한 뒤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자를 확인하면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부과된 요금을 받아챙겼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만 명이 넘고 피해액은 3억이 넘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 "방통위에서 (심의해주고) 이렇게 보내도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낸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하는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죄를 죽어도 인정못하고요."
지난해 6월 억대 휴대전화 결제 사기단이 검거됐을 때 방통위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실효가 없는 셈입니다.
경찰은 통신업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휴대전화로 갑자기 사진이 전송됐다는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들은 확인하려고 연결 버튼을 눌러보면 바로 3천 원씩 요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억 원을 사기 친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유수희 씨는 사진이 전달됐단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유 씨,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여겼을 땐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유수희(피해자) : "2900원이 결재됐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문자가 오니까 이게 뭔가 황당하기도 하고."
구속된 정 모씨가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식으로 발송한 문자만 80여만 건.
정 씨는 3천 원 이하의 작은 금액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단 점을 악용했습니다.
정 씨는 정보업체 7곳을 등록한 뒤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자를 확인하면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부과된 요금을 받아챙겼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만 명이 넘고 피해액은 3억이 넘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 "방통위에서 (심의해주고) 이렇게 보내도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낸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하는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죄를 죽어도 인정못하고요."
지난해 6월 억대 휴대전화 결제 사기단이 검거됐을 때 방통위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실효가 없는 셈입니다.
경찰은 통신업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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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서 사진’ 휴대전화 결제 유도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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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9 20:35:56
- 수정2010-01-29 2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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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갑자기 사진이 전송됐다는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들은 확인하려고 연결 버튼을 눌러보면 바로 3천 원씩 요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억 원을 사기 친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유수희 씨는 사진이 전달됐단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유 씨,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여겼을 땐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유수희(피해자) : "2900원이 결재됐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문자가 오니까 이게 뭔가 황당하기도 하고."
구속된 정 모씨가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식으로 발송한 문자만 80여만 건.
정 씨는 3천 원 이하의 작은 금액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단 점을 악용했습니다.
정 씨는 정보업체 7곳을 등록한 뒤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자를 확인하면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부과된 요금을 받아챙겼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만 명이 넘고 피해액은 3억이 넘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 "방통위에서 (심의해주고) 이렇게 보내도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낸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하는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죄를 죽어도 인정못하고요."
지난해 6월 억대 휴대전화 결제 사기단이 검거됐을 때 방통위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실효가 없는 셈입니다.
경찰은 통신업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휴대전화로 갑자기 사진이 전송됐다는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들은 확인하려고 연결 버튼을 눌러보면 바로 3천 원씩 요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억 원을 사기 친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유수희 씨는 사진이 전달됐단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낸 것으로 착각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유 씨,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여겼을 땐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유수희(피해자) : "2900원이 결재됐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문자가 오니까 이게 뭔가 황당하기도 하고."
구속된 정 모씨가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식으로 발송한 문자만 80여만 건.
정 씨는 3천 원 이하의 작은 금액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단 점을 악용했습니다.
정 씨는 정보업체 7곳을 등록한 뒤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자를 확인하면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부과된 요금을 받아챙겼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만 명이 넘고 피해액은 3억이 넘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 "방통위에서 (심의해주고) 이렇게 보내도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낸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하는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죄를 죽어도 인정못하고요."
지난해 6월 억대 휴대전화 결제 사기단이 검거됐을 때 방통위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실효가 없는 셈입니다.
경찰은 통신업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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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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