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마트처럼 가격보고 골라간다
입력 2010.02.01 (22:27)
수정 2010.02.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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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젠 병원도 가격보고 골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식이나 쌍꺼풀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비가 오늘부터 공개됐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식 수술을 받으려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젠 인터넷으로 수술비를 확인해보고 병원을 결정합니다.
<인터뷰> 강승희(직장인) : "일일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격 다 볼 수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오늘부터 공개 됐습니다.
병원은 홈페이지에, 의원은 비치된 책자 등에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부당하게 비급여 의료비가 담합이 있진 않은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공개가 저가 경쟁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좌훈정(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거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최대 석달까지 유예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그 뒤에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3백만 원에 보름간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이젠 병원도 가격보고 골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식이나 쌍꺼풀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비가 오늘부터 공개됐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식 수술을 받으려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젠 인터넷으로 수술비를 확인해보고 병원을 결정합니다.
<인터뷰> 강승희(직장인) : "일일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격 다 볼 수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오늘부터 공개 됐습니다.
병원은 홈페이지에, 의원은 비치된 책자 등에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부당하게 비급여 의료비가 담합이 있진 않은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공개가 저가 경쟁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좌훈정(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거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최대 석달까지 유예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그 뒤에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3백만 원에 보름간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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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도 마트처럼 가격보고 골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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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1 22:27:29
- 수정2010-02-01 22:48:18

<앵커 멘트>
이젠 병원도 가격보고 골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식이나 쌍꺼풀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비가 오늘부터 공개됐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식 수술을 받으려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젠 인터넷으로 수술비를 확인해보고 병원을 결정합니다.
<인터뷰> 강승희(직장인) : "일일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격 다 볼 수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오늘부터 공개 됐습니다.
병원은 홈페이지에, 의원은 비치된 책자 등에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부당하게 비급여 의료비가 담합이 있진 않은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공개가 저가 경쟁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좌훈정(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거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최대 석달까지 유예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그 뒤에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3백만 원에 보름간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이젠 병원도 가격보고 골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식이나 쌍꺼풀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비가 오늘부터 공개됐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라식 수술을 받으려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젠 인터넷으로 수술비를 확인해보고 병원을 결정합니다.
<인터뷰> 강승희(직장인) : "일일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격 다 볼 수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오늘부터 공개 됐습니다.
병원은 홈페이지에, 의원은 비치된 책자 등에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부당하게 비급여 의료비가 담합이 있진 않은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공개가 저가 경쟁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좌훈정(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거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최대 석달까지 유예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그 뒤에도 병원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3백만 원에 보름간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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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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