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 변경 꼭 알아봐야 한다”

입력 2010.02.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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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를 분양 받은 뒤 계약과 다른 업종을 운영하다 영업금지 결정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서부터 꼼꼼이 살펴야 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쇼핑몰, 6개월 전 입점한 할인마트가 오늘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길 하나 사이 30미터 거리의 같은 상가 편의점이 할인마트 영업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할인마트가 있는 자리는 분양 계약상 재고 전문 판매점인 '아울렛'이 들어와야는데 할인마트가 들어와 편의점 영업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녹취>할인마트 관계자 : "네 개 동인데, 건물마다 마트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 한 거죠. (관리사무소에서도?) 네, (마트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없었고."

결국 마트 측은 인테리어 비용 등 수 천만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한 부동산 중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분양 계약서상의 업종을 바꿔 입주했다 경쟁업체가 소송을 내 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가 분양 계약서에 업종제한이 명시된 경우 이를 어긴 쪽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하지 않은 업종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이 금지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업종전환을 시도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상가 계약서상 업종 규정을 꼼꼼이 살펴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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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업종 변경 꼭 알아봐야 한다”
    • 입력 2010-02-01 2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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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를 분양 받은 뒤 계약과 다른 업종을 운영하다 영업금지 결정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서부터 꼼꼼이 살펴야 합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쇼핑몰, 6개월 전 입점한 할인마트가 오늘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길 하나 사이 30미터 거리의 같은 상가 편의점이 할인마트 영업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할인마트가 있는 자리는 분양 계약상 재고 전문 판매점인 '아울렛'이 들어와야는데 할인마트가 들어와 편의점 영업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녹취>할인마트 관계자 : "네 개 동인데, 건물마다 마트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 한 거죠. (관리사무소에서도?) 네, (마트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없었고." 결국 마트 측은 인테리어 비용 등 수 천만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한 부동산 중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분양 계약서상의 업종을 바꿔 입주했다 경쟁업체가 소송을 내 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가 분양 계약서에 업종제한이 명시된 경우 이를 어긴 쪽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하지 않은 업종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이 금지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업종전환을 시도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상가 계약서상 업종 규정을 꼼꼼이 살펴야 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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