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단속 비웃는 ‘승차 거부’

입력 2010.0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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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고질적인 택시 승차 거부를 뿌리뽑겠다며 어젯 밤부터 거리에 설치된 CCTV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승차 거부가 완전히 근절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잠실이요. 아저씨. 잠실. 잠실 왜 안 가요,서울차인데?"

<녹취> "대치동 가는데 만 원, 2만 원 불러야지 그나마 문이라도 열어주고……"

10여일 만에 다시 찾은 강남역 인근.

서울 시내 두 곳에서 이뤄진 시범 단속 첫날, 평소 극심했던 승차 거부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고된 단속에 평소 손님을 골라 태우던 택시들이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녹취> 택시 기사 : "저기 골목에 있어요. 애들 있어요 지금. 불 꺼놓고 있어요. 오늘 단속하는 걸 알고 여기선 일 안하는 거지."

새 시스템은 승차 거부가 이뤄진 순간을 이렇게 무인단속 카메라로 녹화한 뒤에 차적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승차 거부가 연속으로 세 번 포착된 이 차량.

하지만 행인이 길을 물어봤다, 또 영업 구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고 둘러대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택시 기사 : "잡을 수 있어요? 생각해 봐요. 어떻게 잡냐고. 음성 녹음이 안 되는데. 손님이 장거리 가자고 해서 안 갔다고(하면 그만인데...)"

승객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CCTV 단속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녹취> "이 차 한번 당겨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번호판을 뭔가로 가린 것 같은데."

해당 차량을 찾아 이유를 물었습니다.

<녹취> 택시 기사 : "(번호판은 왜 가려두셨어요?) 저는 대절해서 여기서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저기서 대절한 차라고 봐주질 않잖아요."

이럴 경우 CCTV 단속은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현장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녹취> 교통관제센터 관계자 : "앞차가 서치라이트를 켜는 바람에 반사가 돼서 실제 번호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인터뷰> 이영복(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팀장) : "승차거부를 시스템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녹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더 분석해서..."

단속 첫날, CCTV 2대가 각각 4시간 동안 잡아낸 승차 거부 사례는 단 두 건.

서울시는 올해 안에 단속 지역을 종로와 신촌, 충무로 등 9곳까지 늘릴 계획인데 돈을 들이는 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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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단속 비웃는 ‘승차 거부’
    • 입력 2010-02-02 20:34:52
    뉴스타임
<앵커 멘트> 서울시가 고질적인 택시 승차 거부를 뿌리뽑겠다며 어젯 밤부터 거리에 설치된 CCTV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승차 거부가 완전히 근절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잠실이요. 아저씨. 잠실. 잠실 왜 안 가요,서울차인데?" <녹취> "대치동 가는데 만 원, 2만 원 불러야지 그나마 문이라도 열어주고……" 10여일 만에 다시 찾은 강남역 인근. 서울 시내 두 곳에서 이뤄진 시범 단속 첫날, 평소 극심했던 승차 거부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고된 단속에 평소 손님을 골라 태우던 택시들이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녹취> 택시 기사 : "저기 골목에 있어요. 애들 있어요 지금. 불 꺼놓고 있어요. 오늘 단속하는 걸 알고 여기선 일 안하는 거지." 새 시스템은 승차 거부가 이뤄진 순간을 이렇게 무인단속 카메라로 녹화한 뒤에 차적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승차 거부가 연속으로 세 번 포착된 이 차량. 하지만 행인이 길을 물어봤다, 또 영업 구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고 둘러대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택시 기사 : "잡을 수 있어요? 생각해 봐요. 어떻게 잡냐고. 음성 녹음이 안 되는데. 손님이 장거리 가자고 해서 안 갔다고(하면 그만인데...)" 승객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CCTV 단속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녹취> "이 차 한번 당겨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번호판을 뭔가로 가린 것 같은데." 해당 차량을 찾아 이유를 물었습니다. <녹취> 택시 기사 : "(번호판은 왜 가려두셨어요?) 저는 대절해서 여기서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저기서 대절한 차라고 봐주질 않잖아요." 이럴 경우 CCTV 단속은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현장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녹취> 교통관제센터 관계자 : "앞차가 서치라이트를 켜는 바람에 반사가 돼서 실제 번호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인터뷰> 이영복(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팀장) : "승차거부를 시스템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녹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더 분석해서..." 단속 첫날, CCTV 2대가 각각 4시간 동안 잡아낸 승차 거부 사례는 단 두 건. 서울시는 올해 안에 단속 지역을 종로와 신촌, 충무로 등 9곳까지 늘릴 계획인데 돈을 들이는 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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