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법규 비웃는 ‘병원·약국’ 편법 개설

입력 2010.02.02 (22:10) 수정 2010.02.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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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있으나마나 한 업소를 끼고 한 업체처럼 같은 층에 개업하는 병원과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인데, 문제는 환자들 건강이죠?



현장추적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4층에 있는 한 병원.



진료받은 환자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약국으로 직행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상 한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간호사 : "될 수 있으면 앞에서 하시는 게 약이 많이 괜찮은, 편하신 거 같아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정부는 병원과 약국이 이런 독점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층이 다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같은 층에 같은 통로를 쓰는 병원과 약국만 있게 될 때는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점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병원은 도서대여점을 만들어 법망을 피했습니다.



<녹취> 병원장 : "약국이랑 저희랑 같이 이 층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도서대여점 업주를) 구했죠. 저희가 공고를 내서요."



또 다른 건물 2층에서도 병원과 약국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인 점포가 하나 있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녹취> 간호사 : "(얼마나 됐나요, 없어진 지?) 없어진 지 꽤 됐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설사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은 미용실이 문을 닫고 없어지면서, 병원과 약국만 남았지만, 문을 닫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녹취> 관계 공무원 : "소송을 했을 때는 개인재산권 침해나 행복추구권에 저해된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힘든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병원과 약국이 서로 독점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담합에 따른 과잉 진료와 처방, 약물 남용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 20대 직장 여성이 약간의 두통과 가벼운 어지럼증이 있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과 세 가지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약을 석 달 동안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병원장 : "(약을 먹어야 하나요?) 3개월. (3개월이요?) 3개월 드시면 대부분 완치하세요."



결국, 10만 원 가까운 진료비와 검사비를 내고, 2주일치 약을 지었습니다.



<녹취> 전문의 : "특별히 환자가 증상이 없고, 그 증상의 정도가 과거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어떤 약이든 장기간 복용하는 건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공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보도 내용 가운데



두통과 어지럽증의 진단과 처방 과잉 논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KBS에 보내왔습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은 진단이 어려운 질환으로



방송된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점으로 보아



편두통이나 훈현증으로 진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두통으로 진단되면 급성 두통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됨으로



상기 진단과 투약 내용은 의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두통은 증상이 아주 심하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급성기의 치료 이후



이의 예약을 위해서 예방용 약제를 최소 6개월간 처방하며



이후 용량을 점차 감량해서 처방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송에서 보여진 의료행위는 교과서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에 맞는 내용으로 진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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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법규 비웃는 ‘병원·약국’ 편법 개설
    • 입력 2010-02-02 22:10:44
    • 수정2010-02-18 18:03:48
    뉴스 9

<앵커 멘트>

있으나마나 한 업소를 끼고 한 업체처럼 같은 층에 개업하는 병원과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인데, 문제는 환자들 건강이죠?

현장추적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 4층에 있는 한 병원.

진료받은 환자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약국으로 직행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상 한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간호사 : "될 수 있으면 앞에서 하시는 게 약이 많이 괜찮은, 편하신 거 같아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정부는 병원과 약국이 이런 독점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층이 다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같은 층에 같은 통로를 쓰는 병원과 약국만 있게 될 때는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점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병원은 도서대여점을 만들어 법망을 피했습니다.

<녹취> 병원장 : "약국이랑 저희랑 같이 이 층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도서대여점 업주를) 구했죠. 저희가 공고를 내서요."

또 다른 건물 2층에서도 병원과 약국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인 점포가 하나 있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녹취> 간호사 : "(얼마나 됐나요, 없어진 지?) 없어진 지 꽤 됐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설사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은 미용실이 문을 닫고 없어지면서, 병원과 약국만 남았지만, 문을 닫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녹취> 관계 공무원 : "소송을 했을 때는 개인재산권 침해나 행복추구권에 저해된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힘든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병원과 약국이 서로 독점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담합에 따른 과잉 진료와 처방, 약물 남용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 20대 직장 여성이 약간의 두통과 가벼운 어지럼증이 있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과 세 가지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약을 석 달 동안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병원장 : "(약을 먹어야 하나요?) 3개월. (3개월이요?) 3개월 드시면 대부분 완치하세요."

결국, 10만 원 가까운 진료비와 검사비를 내고, 2주일치 약을 지었습니다.

<녹취> 전문의 : "특별히 환자가 증상이 없고, 그 증상의 정도가 과거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어떤 약이든 장기간 복용하는 건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추적 최문종입니다.



<공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보도 내용 가운데

두통과 어지럽증의 진단과 처방 과잉 논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KBS에 보내왔습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은 진단이 어려운 질환으로

방송된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점으로 보아

편두통이나 훈현증으로 진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두통으로 진단되면 급성 두통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됨으로

상기 진단과 투약 내용은 의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두통은 증상이 아주 심하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급성기의 치료 이후

이의 예약을 위해서 예방용 약제를 최소 6개월간 처방하며

이후 용량을 점차 감량해서 처방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송에서 보여진 의료행위는 교과서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에 맞는 내용으로 진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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