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위한 변칙 우회상장 ‘꼼짝마’

입력 2010.02.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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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상장 법인이 상장돼 있는 법인과 합병해 상장을 하는 우회 상장이 부도덕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우회 상장을 통해 거액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주들에 대해 천억 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코스닥 상장사의 4년 전 주가입니다.

6천 원대였던 주가는 합병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5개월 만에 다섯 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 법인의 주가는 예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4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주주들이 이득만 챙긴 뒤 빠져나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득을 챙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개월.

이들은 비상장법인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코스닥 기업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비상장 법인의 주가를 10배 이상으로 부풀려 코스닥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했고, 석 달 뒤 합병 기업의 주가가 최고점에 이르자 317억 원을 챙긴 것입니다.

<인터뷰> 이영곤(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장) :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평가돼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변칙 우회상장 수법으로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체 9곳으로부터 천백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송광조(국세청 조사국장) : "새로운 현물투자를 하면서 가액 평가를 이상하게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회상장업체는 지켜보고..."

2006년 이후 우회상장 기업은 150여 개.

국세청은 이들 기업들도 부당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순차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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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탈루 위한 변칙 우회상장 ‘꼼짝마’
    • 입력 2010-02-04 06:23: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비상장 법인이 상장돼 있는 법인과 합병해 상장을 하는 우회 상장이 부도덕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우회 상장을 통해 거액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주들에 대해 천억 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코스닥 상장사의 4년 전 주가입니다. 6천 원대였던 주가는 합병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5개월 만에 다섯 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 법인의 주가는 예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4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주주들이 이득만 챙긴 뒤 빠져나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득을 챙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개월. 이들은 비상장법인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코스닥 기업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비상장 법인의 주가를 10배 이상으로 부풀려 코스닥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했고, 석 달 뒤 합병 기업의 주가가 최고점에 이르자 317억 원을 챙긴 것입니다. <인터뷰> 이영곤(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장) :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평가돼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변칙 우회상장 수법으로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체 9곳으로부터 천백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송광조(국세청 조사국장) : "새로운 현물투자를 하면서 가액 평가를 이상하게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회상장업체는 지켜보고..." 2006년 이후 우회상장 기업은 150여 개. 국세청은 이들 기업들도 부당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순차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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