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이번엔 ‘유죄’

입력 2010.02.04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천지방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중시한 겁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했습니다.

시국 선언은 교육과 관련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무죄 판결을 했다면, 인천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유죄 판결한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법부가 정반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대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과 25일엔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또다른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이번엔 ‘유죄’
    • 입력 2010-02-04 22:24:07
    뉴스 9
<앵커 멘트> 인천지방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중시한 겁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했습니다. 시국 선언은 교육과 관련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무죄 판결을 했다면, 인천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유죄 판결한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법부가 정반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대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과 25일엔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또다른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