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따져보니 법적 이자 상한선까지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쓴 기간에 관계없이 '취급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해 본 직장인 문 모씨는 일찍 갚아도 취급수수료는 똑같이 물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인터뷰>문 모씨(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 "중도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건데, 보니까 이자는 어느 정도는 좀 깎인 것 같은데 취급수수료는 그대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취급수수료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한 해 이익이 조 단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카드사와 은행들은 여전히 취급수수료를 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카드사 관계자 : "각종 고정비는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산사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일괄적으로 취급수수료를 물리다보니 법적 이자율 제한마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은 하루 0.134%. 100만 원을 빌릴 경우, 하루 이자가 천340원을 넘어선 안 되지만 현금서비스는 하루만 이용해도 5천 원가량의 취급수수료는 모두 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 상한을 넘겨 부과한 수수료가 7개월 동안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뒤늦게야 금융감독당국이 부당하게 더 받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카드사와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따져보니 법적 이자 상한선까지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쓴 기간에 관계없이 '취급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해 본 직장인 문 모씨는 일찍 갚아도 취급수수료는 똑같이 물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인터뷰>문 모씨(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 "중도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건데, 보니까 이자는 어느 정도는 좀 깎인 것 같은데 취급수수료는 그대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취급수수료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한 해 이익이 조 단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카드사와 은행들은 여전히 취급수수료를 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카드사 관계자 : "각종 고정비는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산사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일괄적으로 취급수수료를 물리다보니 법적 이자율 제한마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은 하루 0.134%. 100만 원을 빌릴 경우, 하루 이자가 천340원을 넘어선 안 되지만 현금서비스는 하루만 이용해도 5천 원가량의 취급수수료는 모두 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 상한을 넘겨 부과한 수수료가 7개월 동안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뒤늦게야 금융감독당국이 부당하게 더 받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카드사와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 상한선도 ‘무시’
-
- 입력 2010-02-05 07:52:34
![](/data/news/2010/02/05/2041401_220.jpg)
<앵커 멘트>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따져보니 법적 이자 상한선까지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쓴 기간에 관계없이 '취급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해 본 직장인 문 모씨는 일찍 갚아도 취급수수료는 똑같이 물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인터뷰>문 모씨(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 "중도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건데, 보니까 이자는 어느 정도는 좀 깎인 것 같은데 취급수수료는 그대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취급수수료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한 해 이익이 조 단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카드사와 은행들은 여전히 취급수수료를 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카드사 관계자 : "각종 고정비는 일회성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산사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일괄적으로 취급수수료를 물리다보니 법적 이자율 제한마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은 하루 0.134%. 100만 원을 빌릴 경우, 하루 이자가 천340원을 넘어선 안 되지만 현금서비스는 하루만 이용해도 5천 원가량의 취급수수료는 모두 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 상한을 넘겨 부과한 수수료가 7개월 동안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뒤늦게야 금융감독당국이 부당하게 더 받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카드사와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서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