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주고 60억 건물 ‘꿀꺽’

입력 2010.02.18 (22:15) 수정 2010.02.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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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억 원을 빌려주고 두 달 만에 60억 원짜리 건물을 꿀꺽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억 원의 한 달 이자가 무려 1억원 입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로 지어진 7층 건물입니다.



건물주 이모 씨는 지난해 6월, 공사비 등이 모자라 사채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는 1억 원, 1200%의 살인적인 연이율입니다.



그것도 한 달 뒤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건물 1층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이자는 한 달 보름 만에 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피해자(당시 건물주인) : "추가로 금액(이자)을 요구하면서 담보로 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 만에 담보로 7층까지 잡아가고..."



기한 연장 때마다 1개 층씩 담보를 추가로 잡는 수법으로 두 달 만에 시가 60억의 건물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채업자는 공사대금 21억 원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하청업자들도 건물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하청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막고 건물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최재식(하청업체 사장) :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되는데, 용역 깡패들이 와서 저희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채권자의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됐지만 법정 이율을 넘는 악덕 고리업자의 횡포는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제난 속에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파고드는 사채의 유혹,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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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빌려주고 60억 건물 ‘꿀꺽’
    • 입력 2010-02-18 22:15:55
    • 수정2010-02-18 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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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억 원을 빌려주고 두 달 만에 60억 원짜리 건물을 꿀꺽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억 원의 한 달 이자가 무려 1억원 입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로 지어진 7층 건물입니다.

건물주 이모 씨는 지난해 6월, 공사비 등이 모자라 사채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는 1억 원, 1200%의 살인적인 연이율입니다.

그것도 한 달 뒤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건물 1층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이자는 한 달 보름 만에 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피해자(당시 건물주인) : "추가로 금액(이자)을 요구하면서 담보로 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 만에 담보로 7층까지 잡아가고..."

기한 연장 때마다 1개 층씩 담보를 추가로 잡는 수법으로 두 달 만에 시가 60억의 건물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채업자는 공사대금 21억 원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하청업자들도 건물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하청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막고 건물을 통째로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최재식(하청업체 사장) :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되는데, 용역 깡패들이 와서 저희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채권자의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됐지만 법정 이율을 넘는 악덕 고리업자의 횡포는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제난 속에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파고드는 사채의 유혹,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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