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위임장 있더라도…‘이중계약’ 조심!

입력 2010.02.24 (07:52) 수정 2010.02.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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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데요.

집주인 위임장이 있더라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부동산중개업소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직장인 24살 김모 씨는 두 달 전 했던 원룸 계약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뭔가 좀 이상이 있다면서 지금 계약서 들고 오라고 했을 때 아니길 바라면서도 설마 내가 이런 부동산 사기를 당하겠느냐..."

부동산 중개업자만 믿고 월세 계약을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개업자 오모 씨는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두 배로 불렀습니다.

6년 가까이 이렇게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챙겨 왔습니다.

오 씨는 최근 속임수가 들통나자 잠적했습니다.

애초 공인자격증도 없었고, 집주인의 도장을 위조해 이중 계약서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녹취> 이 00(피해자) : "삼성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신 분이고... 대부분 이 삼성동에서 위탁 판매, 위탁 관리를 많이 맡아서 하신 부동산이고."

전문가들은 전·월세를 계약할 때 중개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용진(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 본부장) : "직접 통화하시거나 혹은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자의 실제 위임장 작성 날짜가 최근의 날짜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신다면..."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은 경찰에 중개업자 55살 오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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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위임장 있더라도…‘이중계약’ 조심!
    • 입력 2010-02-24 07:52:07
    • 수정2010-02-24 0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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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데요. 집주인 위임장이 있더라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부동산중개업소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직장인 24살 김모 씨는 두 달 전 했던 원룸 계약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뭔가 좀 이상이 있다면서 지금 계약서 들고 오라고 했을 때 아니길 바라면서도 설마 내가 이런 부동산 사기를 당하겠느냐..." 부동산 중개업자만 믿고 월세 계약을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개업자 오모 씨는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두 배로 불렀습니다. 6년 가까이 이렇게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챙겨 왔습니다. 오 씨는 최근 속임수가 들통나자 잠적했습니다. 애초 공인자격증도 없었고, 집주인의 도장을 위조해 이중 계약서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녹취> 이 00(피해자) : "삼성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신 분이고... 대부분 이 삼성동에서 위탁 판매, 위탁 관리를 많이 맡아서 하신 부동산이고." 전문가들은 전·월세를 계약할 때 중개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용진(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 본부장) : "직접 통화하시거나 혹은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자의 실제 위임장 작성 날짜가 최근의 날짜인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신다면..."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은 경찰에 중개업자 55살 오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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