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휴면 카드’에 연회비 부과

입력 2010.02.28 (21:51) 수정 2010.02.28 (2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의 연회비가 빠져나가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1년이상 쓰지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세희 씨는 최근 4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쓰지도 않는 이 카드의 연회비가 김 씨의 자동 이체 계좌에서 매년 70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세희(카드 이용자) : "당연히 제가 쓰고 카드에서 연회비가 나가는 건 줄 알았죠."



2008년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 카드사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사는 김씨가 비록 연회비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회비가 없는 다른 카드는 사용했기 때문에 연회비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00카드 직원 : "어쨌든 하나의 카드는 사용하셨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연회비는 회원별이 아니라 카드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나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배준수(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 "일부카드사가 회원별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카드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현재 국내 휴면카드는 2961만 장, 카드사들의 장삿속에 일부 휴면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드사, ‘휴면 카드’에 연회비 부과
    • 입력 2010-02-28 21:51:46
    • 수정2010-02-28 23:05:41
    뉴스 9
<앵커 멘트>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의 연회비가 빠져나가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1년이상 쓰지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세희 씨는 최근 4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쓰지도 않는 이 카드의 연회비가 김 씨의 자동 이체 계좌에서 매년 70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세희(카드 이용자) : "당연히 제가 쓰고 카드에서 연회비가 나가는 건 줄 알았죠."

2008년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 카드사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사는 김씨가 비록 연회비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회비가 없는 다른 카드는 사용했기 때문에 연회비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00카드 직원 : "어쨌든 하나의 카드는 사용하셨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연회비는 회원별이 아니라 카드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나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배준수(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 "일부카드사가 회원별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카드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현재 국내 휴면카드는 2961만 장, 카드사들의 장삿속에 일부 휴면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