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작동 사고, 도로공사 일부 책임

입력 2010.03.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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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자의 실수로 하이패스가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공사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2일 새벽, 서울 외곽순환도로 청계 요금소입니다.

갑자기 하이패스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보지만 차단기는 그대로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결국 차에서 내린 뒤 건너편 요금소에 직원에게 차단기를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뒤 차로 돌아오던 김씨를 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가족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내 표지판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요금소 직원이 숨진 김 씨가 안전하게 지하 통로로 건너가도록 안내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이번 판결은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사고를 방지하는 주의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법원은 그러나 숨진 김 씨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제대로 끼워넣지 않아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단기 전방에 인터폰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의 일부인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횡단했다며 도로공사의 책임은 25%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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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 미작동 사고, 도로공사 일부 책임
    • 입력 2010-03-01 0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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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자의 실수로 하이패스가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공사가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2일 새벽, 서울 외곽순환도로 청계 요금소입니다. 갑자기 하이패스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보지만 차단기는 그대로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는 결국 차에서 내린 뒤 건너편 요금소에 직원에게 차단기를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뒤 차로 돌아오던 김씨를 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가족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내 표지판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요금소 직원이 숨진 김 씨가 안전하게 지하 통로로 건너가도록 안내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이번 판결은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사고를 방지하는 주의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법원은 그러나 숨진 김 씨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제대로 끼워넣지 않아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단기 전방에 인터폰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의 일부인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횡단했다며 도로공사의 책임은 25%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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