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0.03.04 (13:09) 수정 2010.03.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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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메스를 사용하는 수술보다 레이저 수술이 크게 늘었는데요,



애매한 보험 규약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던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레이저 수술을 한 경우, 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부 속 혈관이 이상 증식해 피부가 붉게 보이는 ’화염상 모반’을 치료하기 위해 혈관 레이저 수술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건강 보험 상품에 가입한 유모씨는 지난해 5월 딸아이의 ’화염상 모반’을 치료하기 위해 혈관 레이저 수술을 받게 하고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하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동안 보험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기구를 사용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므로, 레이저를 쏘아 혈관을 태우는 레이저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레이저도 수술장비에 포함되며 레이저로 혈관을 태워 제거하는 것 역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레이저 수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 씨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보험금 신청후 2년인 소멸 시효가 지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레이저뿐 아니라 감마나이프 수술 등 메스를 대지 않는 첨단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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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10-03-04 13:09:53
    • 수정2010-03-04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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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메스를 사용하는 수술보다 레이저 수술이 크게 늘었는데요,

애매한 보험 규약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던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레이저 수술을 한 경우, 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부 속 혈관이 이상 증식해 피부가 붉게 보이는 ’화염상 모반’을 치료하기 위해 혈관 레이저 수술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건강 보험 상품에 가입한 유모씨는 지난해 5월 딸아이의 ’화염상 모반’을 치료하기 위해 혈관 레이저 수술을 받게 하고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하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사는 그동안 보험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기구를 사용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므로, 레이저를 쏘아 혈관을 태우는 레이저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레이저도 수술장비에 포함되며 레이저로 혈관을 태워 제거하는 것 역시 수술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레이저 수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 씨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보험금 신청후 2년인 소멸 시효가 지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레이저뿐 아니라 감마나이프 수술 등 메스를 대지 않는 첨단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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