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상조법 개정안 상정…피해 우려

입력 2010.03.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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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립하는 상조업체를 규제할 법안이 마침내 내일 상정됩니다.

과연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변화가 올지 김경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상조업체에 매달 3만원을 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드레스 대여와 사진 촬영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이었지만 3년 뒤 이 회사는 아무런 통보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녹취> 최모씨(피해자) : "(회사에서) 아무도 전화를 안 받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인터넷에 쳤더니 피해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최씨가 이 회사에 납부한 돈은 150여만원, 지난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최씨와 같은 피해자는 만6천여명, 피해금액이 75억원에 이릅니다.

<녹취> 최모씨(피해자) : "(신고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 (대표자) 주소가 맞지도 않고, 그거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05년 200여건에서 지난해 2400여건의로 5년만에 10배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상조업 관련 법률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상조업체는 최소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 앞으로 소비자가 납부할 돈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금까지 받은 돈의 50%도 순차적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상조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한철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아무래도 개정법이 시행되면 아주 영세한 부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체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경우 가입자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업체로 회원이 인계되고."

그동안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자본금 3억원이상 보유한 회사는 전체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재무상태를 들여다 보면 파산할 경우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이 고객 돈의 반밖에 돌려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또 아예 소비자에게 한푼도 돌려주지 못할 업체도 47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강동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많은 회사들이 default 상태에 빠지면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안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법이 다소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조업체의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법 취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일부 소비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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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상조법 개정안 상정…피해 우려
    • 입력 2010-03-08 2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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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립하는 상조업체를 규제할 법안이 마침내 내일 상정됩니다. 과연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변화가 올지 김경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상조업체에 매달 3만원을 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드레스 대여와 사진 촬영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이었지만 3년 뒤 이 회사는 아무런 통보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녹취> 최모씨(피해자) : "(회사에서) 아무도 전화를 안 받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인터넷에 쳤더니 피해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최씨가 이 회사에 납부한 돈은 150여만원, 지난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최씨와 같은 피해자는 만6천여명, 피해금액이 75억원에 이릅니다. <녹취> 최모씨(피해자) : "(신고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 (대표자) 주소가 맞지도 않고, 그거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05년 200여건에서 지난해 2400여건의로 5년만에 10배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상조업 관련 법률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상조업체는 최소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 앞으로 소비자가 납부할 돈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금까지 받은 돈의 50%도 순차적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상조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한철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아무래도 개정법이 시행되면 아주 영세한 부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체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경우 가입자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업체로 회원이 인계되고." 그동안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자본금 3억원이상 보유한 회사는 전체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재무상태를 들여다 보면 파산할 경우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이 고객 돈의 반밖에 돌려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또 아예 소비자에게 한푼도 돌려주지 못할 업체도 47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강동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많은 회사들이 default 상태에 빠지면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안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법이 다소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조업체의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법 취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일부 소비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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