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임시국회서 처리

입력 2010.03.10 (13:07) 수정 2010.03.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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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정이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성폭력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전자발찌 부착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의 13살 이모양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는 두차례 성폭행으로 11년을 복역했지만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범죄로 최소한의 예방장치인 전자발찌도 차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정치권과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을 2008년 9월 법 시행 이전의 범죄도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법사위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나영이 사건' 이후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돼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범인 검거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만들어 되도록 이달 1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BS NEWS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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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임시국회서 처리
    • 입력 2010-03-10 13:07:47
    • 수정2010-03-10 1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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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정이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성폭력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전자발찌 부착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의 13살 이모양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는 두차례 성폭행으로 11년을 복역했지만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범죄로 최소한의 예방장치인 전자발찌도 차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정치권과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을 2008년 9월 법 시행 이전의 범죄도 포함시키는 것과 함께 법사위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나영이 사건' 이후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돼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범인 검거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만들어 되도록 이달 1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BS NEWS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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