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체 결혼 건수의 10% 이상을 국제 결혼이 차지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결혼 중개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전체 결혼의 11%가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은 대부분 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제결혼 급증에 따라 그 피해 사례 접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2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던 피해 신고는 2008년에는 137건, 2009년에는 1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환급금 지급 거부로 전체의 5분의 1이 넘었습니다.
가입 당시 상담 내용과 동떨어진 사람을 소개해줘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초 약정한 금액과 별도로 결혼증명서 발급비나 항공권 구입대금 조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고, 돈만 받고 아예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잦았던 중도 해지시 환급 규모와 관련해선 서비스 진행상황에 따라 위약금의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하고,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파혼시 고객은 손해배상 또는 재주선 가운데 선택을 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전체 결혼 건수의 10% 이상을 국제 결혼이 차지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결혼 중개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전체 결혼의 11%가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은 대부분 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제결혼 급증에 따라 그 피해 사례 접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2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던 피해 신고는 2008년에는 137건, 2009년에는 1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환급금 지급 거부로 전체의 5분의 1이 넘었습니다.
가입 당시 상담 내용과 동떨어진 사람을 소개해줘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초 약정한 금액과 별도로 결혼증명서 발급비나 항공권 구입대금 조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고, 돈만 받고 아예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잦았던 중도 해지시 환급 규모와 관련해선 서비스 진행상황에 따라 위약금의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하고,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파혼시 고객은 손해배상 또는 재주선 가운데 선택을 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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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결혼’ 중개 피해 급증
-
- 입력 2010-03-15 12:56:54
<앵커 멘트>
전체 결혼 건수의 10% 이상을 국제 결혼이 차지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결혼 중개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전체 결혼의 11%가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은 대부분 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제결혼 급증에 따라 그 피해 사례 접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2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던 피해 신고는 2008년에는 137건, 2009년에는 1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환급금 지급 거부로 전체의 5분의 1이 넘었습니다.
가입 당시 상담 내용과 동떨어진 사람을 소개해줘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초 약정한 금액과 별도로 결혼증명서 발급비나 항공권 구입대금 조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고, 돈만 받고 아예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이 잦았던 중도 해지시 환급 규모와 관련해선 서비스 진행상황에 따라 위약금의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하고,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은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파혼시 고객은 손해배상 또는 재주선 가운데 선택을 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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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yop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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