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자발찌법 개정안 심사
입력 2010.03.18 (13:04)
수정 2010.03.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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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착 결정도 판사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착명령 청구 대상도 재범 이상인 자에 대해 하게 돼있는 것을 초범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인 보호 관찰제를 도입해 성범죄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출한 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판사가 아닌 별도의 부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심사중입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별도의 전자발찌 부착 심의위원회에는 법의학자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변호사 등 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박의원은 또 이 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전자 발찌 부착 뿐 아니라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착 결정도 판사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착명령 청구 대상도 재범 이상인 자에 대해 하게 돼있는 것을 초범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인 보호 관찰제를 도입해 성범죄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출한 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판사가 아닌 별도의 부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심사중입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별도의 전자발찌 부착 심의위원회에는 법의학자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변호사 등 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박의원은 또 이 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전자 발찌 부착 뿐 아니라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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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전자발찌법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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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8 13:04:26
- 수정2010-03-18 14:22:13

<앵커 멘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착 결정도 판사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착명령 청구 대상도 재범 이상인 자에 대해 하게 돼있는 것을 초범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인 보호 관찰제를 도입해 성범죄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출한 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판사가 아닌 별도의 부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심사중입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별도의 전자발찌 부착 심의위원회에는 법의학자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변호사 등 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박의원은 또 이 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전자 발찌 부착 뿐 아니라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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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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