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자발찌법 개정안 심사

입력 2010.03.18 (13:04) 수정 2010.03.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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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착 결정도 판사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착명령 청구 대상도 재범 이상인 자에 대해 하게 돼있는 것을 초범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인 보호 관찰제를 도입해 성범죄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출한 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판사가 아닌 별도의 부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심사중입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별도의 전자발찌 부착 심의위원회에는 법의학자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변호사 등 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박의원은 또 이 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전자 발찌 부착 뿐 아니라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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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전자발찌법 개정안 심사
    • 입력 2010-03-18 13:04:26
    • 수정2010-03-18 1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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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착 결정도 판사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착명령 청구 대상도 재범 이상인 자에 대해 하게 돼있는 것을 초범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부착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인 보호 관찰제를 도입해 성범죄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출한 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판사가 아닌 별도의 부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심사중입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별도의 전자발찌 부착 심의위원회에는 법의학자와 정신과 의사, 그리고 변호사 등 9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박의원은 또 이 심의위원회에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전자 발찌 부착 뿐 아니라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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