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주 여성, 검찰 조사 받고 유산…‘반인권적 수사’

입력 2010.03.26 (07:53) 수정 2010.03.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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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참고인은 말 그대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요.

검찰이 조사를 받기 힘들다는 임산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여성은 결국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달 초 구청장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위해 서울의 한 구청의 과장과 그의 딸인 기능직 공무원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아버지는 임신 9주차인 딸에 대한 조사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꼭 필요한 조사라며 임산부인 딸을 불러 1시간 반 동안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조사가 끝날 무렵 혐의를 추궁하는 고성이 들렸고, 잠시 뒤 딸이 울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딸은 다음날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결국, 아이는 유산됐습니다.

검찰은 임신부라는 사실을 고려해 최대한 짧게 조사했다며 검찰 조사와 유산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로 인해 유산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딸이 다니던 병원을 확인한 결과 검찰 조사 전까지만 해도 유산 징후는 없었습니다.

<인터뷰>김칠준(변호사/전 인권위 사무총장) : "검사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일이 아닙니다. 검사가 인권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수사진은 지난해 10월에도 반인권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청장 비리혐의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9일 구청장 수행비서 한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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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9주 여성, 검찰 조사 받고 유산…‘반인권적 수사’
    • 입력 2010-03-26 07:53:56
    • 수정2010-03-26 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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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참고인은 말 그대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요. 검찰이 조사를 받기 힘들다는 임산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여성은 결국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달 초 구청장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위해 서울의 한 구청의 과장과 그의 딸인 기능직 공무원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아버지는 임신 9주차인 딸에 대한 조사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꼭 필요한 조사라며 임산부인 딸을 불러 1시간 반 동안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조사가 끝날 무렵 혐의를 추궁하는 고성이 들렸고, 잠시 뒤 딸이 울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딸은 다음날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결국, 아이는 유산됐습니다. 검찰은 임신부라는 사실을 고려해 최대한 짧게 조사했다며 검찰 조사와 유산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로 인해 유산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딸이 다니던 병원을 확인한 결과 검찰 조사 전까지만 해도 유산 징후는 없었습니다. <인터뷰>김칠준(변호사/전 인권위 사무총장) : "검사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일이 아닙니다. 검사가 인권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수사진은 지난해 10월에도 반인권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청장 비리혐의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9일 구청장 수행비서 한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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