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오피스텔 받으세요”

입력 2010.04.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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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재개발 조합이 이 조합과 관련된 일로 징역을 살다 출옥한 전직 구청 간부에게 오피스텔을 특혜분양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구청 간부는 조합에게 강제 기부금을 내게한 혐의로 형을 살다 나왔는데 왜 실권도 없는 전직 구청간부에게 특혜 분양 시비가 일고 있을까요?



그 내막을 취재파일이 밀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용산의 재개발된 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5년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7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3층에는 전직 용산구청 도시관리국장 김 모 씨도 살고 있습니다.



304제곱미터, 92평형으로 지난 2008년 조합에서 9억4천여만 원에 우선 분양받았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14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13층에 공원 조망이 되는 곳은 15억 원 정도가 거래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장은 김국장이 조합 일과 관련해 고생한 것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 총회의 적합한 절차도 거쳤다고 합니다.



총회 당시 예정에 없이 김 전 국장에게 오피스텔을 우선 분양한다는 긴급 안건이 나왔고 찬성 383표, 반대8표, 기권7표로 가결됐습니다.



찬성표의 절반 이상은 서면 동의서에서 나왔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조합원들이 긴급 안건을 모른 채 미리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는 오피스텔 보류지를 처분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을 뿐 김 전 국장에게 오피스텔을 우선 분양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녹취>황복희(조합원) : "안 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찬성해서 엉터리로..."



자체 조합 정관에도 서면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면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돼있습니다.



찬성표 383표 가운데 서면 동의서 200개 정도를 제외하면 찬성표가 과반수가 안 돼 총회 의결 자체가 사실상 무효입니다.



<녹취>권순도(조합원)P : "퇴출된 공무원에게 왜 특혜를 주고 분양권을 줍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 다 줘도 돼요? 퇴출한 공무원 줄 것 같으면 살아있는 공무원 다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김 전 국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이 안 된 오피스텔을 떠안았다는 겁니다.



<녹취>김 전 국장(12월) : "(조합에서) 일반인들이나 세입자들한테 분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한 사람인가 신청만 했다가 계약을 안해서 (조합이) 계약을 한 건도 못했었어요."



하지만 김 전 국장의 오피스텔은 조합이 애초부터 분양공고에서 빼 놓았던 물량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미분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김 전 국장 분양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일과 당시 김 국장의 업무와는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당시 도시관리국장이었던 김 국장은 지난 2005년 3월 이 조합의 관리처분 인가를 결재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란 기존 대지와 건축물의 처분,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배분 관계를 구청에서 승인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녹취>김영익(조합원) : "분양이라든지 수입 지출이 예산으로 확정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관리처분입니다."

 

구청이 인가한 관리처분에는 조합원 분양자 수가 557명으로 돼 있습니다.



3달 전에 열린 마지막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가 확정한 조합원 수는 516명이었습니다.



3달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인 통보 없이 조합원 수가 4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일반분양이 그만큼 줄어 들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손해를 보게됩니다.



당시 구청 담당자는 조합이 낸 관리처분서류만 검토했을 뿐 조합원 수가 달라진 것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당시 구청 관리처분 담당자 : "구청에서 현장 확인 안 합니까? 현장 확인 왜 해요 저희가? 현장확인 안한다? 총회시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당시 결재권자였던 김 전 국장은 담당자와 팀장이 관리처분 전 마지막 총회 현장 확인까지 한 뒤 자신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구청 측은 또 여러 사람들이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와 실제로 분양이 이뤄지는 조합원수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당시 구청 관리처분 담당자 : "분양받은 사람들은 공유지분제도로 분양받고 그러니 557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조합 정관에는 공유지분 대표자 1명에게만 총회 참석. 의결권과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김영익(조합원) : "2006년에 557명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그 증가된 이유라든지 명세라든지 그런 내용을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초보다 조합원 분양은 늘고 분양가가 더 높은 일반 분양이 줄었습니다.



백억 원 넘게 조합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이교원(공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체 조합원 분양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합원 각 개인에게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총회를 열어서 그 숫자만큼 의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통상 처리기한이 한 달인 관리처분 인가는 일주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한 이상한 기부도 이뤄졌습니다. 조합은 당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지난 2005년에 용산 구청이 적극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와 분양승인 등을 보류하겠다는 은밀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녹취>신주석(당시 조합 대의원) : "3억 원을 내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면 내는 게 좋지않겠냐 아무래도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그걸 내라고 하면 우린 약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과 연루돼 김 전 국장은 내지 않아도 될 기부금을 반강제적으로 내게 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007년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옥한 김국장은 기부는 구청장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김 전 국장(12월) : "(조합장)도 암암리에 그전부터 구청장님하고 (이미)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쭉 낼 그런 뭐가 있었으니까 냈지. (수사 당시) 내가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하면 구청장 걸리는거야. 안했다해도... 안그렇습니까?"



조합장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국장이 기부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구청장이 개발이익이 많이 나게 되었으니 기부금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자, 분양이 잘되면 3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재개발 조합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업체들도 할 수 없이 복지법인에 기부금을 냈다고 관계자들은 털어놓았습니다.



<녹취>구내 재개발 업체 관계자 : "건설회사들이 돈 안 내면 허가 안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냈어요? 대부분 인허가 때 거의 다 냈어요."



건설업체에 소음측정을 빌미로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압력을 행사해 기부금 2천만 원을 강제로 내게 한 구청 직원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전직 구청 도시관리국장도 당시 구청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녹취>전 구청 간부 : "구청장이 한마디 하면 그거 아직 안냈어? 이거 하나에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요. 있다는 자체가 무언의 압력이죠. 어쨌든 청장 의도가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날 거 아니예요. 어떤 사업장이든 다 내고 했단 말이에요. 받은 돈은 구청장이 쓰지 누가 씁니까?"



구청장은 청장실에서 여러 차례 기부금 전달식까지 열었었고 경찰 압수수색에서 복지법인이 구청에게 운영위임한다는 위임장까지 발견됐습니다.



해당 복지법인은 구청의 지시 공문에 따라 구내 경로당과, 노인교실, 노인회 등에 설과 추석에 현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녹취>관내 노인 : "구청장님이 노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베풀고 신경을 써서 평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일로 불구속 입건된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결정적으로 구청장 관련 여부에 대해 김 전 국장이 입을 다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파일은 여러 차례 구청을 통해 구청장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김 전 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 기관에서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이라며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권을 쥔 구청과 재개발 조합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상한 기부와 이상한 분양.



재개발 인허가의 어두운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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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님 오피스텔 받으세요”
    • 입력 2010-04-05 07:31:17
    취재파일K
서울 한 재개발 조합이 이 조합과 관련된 일로 징역을 살다 출옥한 전직 구청 간부에게 오피스텔을 특혜분양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구청 간부는 조합에게 강제 기부금을 내게한 혐의로 형을 살다 나왔는데 왜 실권도 없는 전직 구청간부에게 특혜 분양 시비가 일고 있을까요?

그 내막을 취재파일이 밀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용산의 재개발된 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5년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7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3층에는 전직 용산구청 도시관리국장 김 모 씨도 살고 있습니다.

304제곱미터, 92평형으로 지난 2008년 조합에서 9억4천여만 원에 우선 분양받았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14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13층에 공원 조망이 되는 곳은 15억 원 정도가 거래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장은 김국장이 조합 일과 관련해 고생한 것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 총회의 적합한 절차도 거쳤다고 합니다.

총회 당시 예정에 없이 김 전 국장에게 오피스텔을 우선 분양한다는 긴급 안건이 나왔고 찬성 383표, 반대8표, 기권7표로 가결됐습니다.

찬성표의 절반 이상은 서면 동의서에서 나왔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조합원들이 긴급 안건을 모른 채 미리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는 오피스텔 보류지를 처분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을 뿐 김 전 국장에게 오피스텔을 우선 분양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녹취>황복희(조합원) : "안 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찬성해서 엉터리로..."

자체 조합 정관에도 서면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면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돼있습니다.

찬성표 383표 가운데 서면 동의서 200개 정도를 제외하면 찬성표가 과반수가 안 돼 총회 의결 자체가 사실상 무효입니다.

<녹취>권순도(조합원)P : "퇴출된 공무원에게 왜 특혜를 주고 분양권을 줍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 다 줘도 돼요? 퇴출한 공무원 줄 것 같으면 살아있는 공무원 다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김 전 국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이 안 된 오피스텔을 떠안았다는 겁니다.

<녹취>김 전 국장(12월) : "(조합에서) 일반인들이나 세입자들한테 분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한 사람인가 신청만 했다가 계약을 안해서 (조합이) 계약을 한 건도 못했었어요."

하지만 김 전 국장의 오피스텔은 조합이 애초부터 분양공고에서 빼 놓았던 물량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미분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김 전 국장 분양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일과 당시 김 국장의 업무와는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당시 도시관리국장이었던 김 국장은 지난 2005년 3월 이 조합의 관리처분 인가를 결재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란 기존 대지와 건축물의 처분,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배분 관계를 구청에서 승인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녹취>김영익(조합원) : "분양이라든지 수입 지출이 예산으로 확정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관리처분입니다."
 
구청이 인가한 관리처분에는 조합원 분양자 수가 557명으로 돼 있습니다.

3달 전에 열린 마지막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가 확정한 조합원 수는 516명이었습니다.

3달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인 통보 없이 조합원 수가 4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일반분양이 그만큼 줄어 들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손해를 보게됩니다.

당시 구청 담당자는 조합이 낸 관리처분서류만 검토했을 뿐 조합원 수가 달라진 것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당시 구청 관리처분 담당자 : "구청에서 현장 확인 안 합니까? 현장 확인 왜 해요 저희가? 현장확인 안한다? 총회시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당시 결재권자였던 김 전 국장은 담당자와 팀장이 관리처분 전 마지막 총회 현장 확인까지 한 뒤 자신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구청 측은 또 여러 사람들이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와 실제로 분양이 이뤄지는 조합원수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당시 구청 관리처분 담당자 : "분양받은 사람들은 공유지분제도로 분양받고 그러니 557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조합 정관에는 공유지분 대표자 1명에게만 총회 참석. 의결권과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김영익(조합원) : "2006년에 557명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그 증가된 이유라든지 명세라든지 그런 내용을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초보다 조합원 분양은 늘고 분양가가 더 높은 일반 분양이 줄었습니다.

백억 원 넘게 조합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이교원(공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체 조합원 분양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합원 각 개인에게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총회를 열어서 그 숫자만큼 의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통상 처리기한이 한 달인 관리처분 인가는 일주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한 이상한 기부도 이뤄졌습니다. 조합은 당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지난 2005년에 용산 구청이 적극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와 분양승인 등을 보류하겠다는 은밀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녹취>신주석(당시 조합 대의원) : "3억 원을 내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면 내는 게 좋지않겠냐 아무래도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그걸 내라고 하면 우린 약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과 연루돼 김 전 국장은 내지 않아도 될 기부금을 반강제적으로 내게 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2007년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옥한 김국장은 기부는 구청장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김 전 국장(12월) : "(조합장)도 암암리에 그전부터 구청장님하고 (이미)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쭉 낼 그런 뭐가 있었으니까 냈지. (수사 당시) 내가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하면 구청장 걸리는거야. 안했다해도... 안그렇습니까?"

조합장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국장이 기부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구청장이 개발이익이 많이 나게 되었으니 기부금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자, 분양이 잘되면 3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재개발 조합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업체들도 할 수 없이 복지법인에 기부금을 냈다고 관계자들은 털어놓았습니다.

<녹취>구내 재개발 업체 관계자 : "건설회사들이 돈 안 내면 허가 안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냈어요? 대부분 인허가 때 거의 다 냈어요."

건설업체에 소음측정을 빌미로 공사를 중지시킨다고 압력을 행사해 기부금 2천만 원을 강제로 내게 한 구청 직원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전직 구청 도시관리국장도 당시 구청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녹취>전 구청 간부 : "구청장이 한마디 하면 그거 아직 안냈어? 이거 하나에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요. 있다는 자체가 무언의 압력이죠. 어쨌든 청장 의도가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날 거 아니예요. 어떤 사업장이든 다 내고 했단 말이에요. 받은 돈은 구청장이 쓰지 누가 씁니까?"

구청장은 청장실에서 여러 차례 기부금 전달식까지 열었었고 경찰 압수수색에서 복지법인이 구청에게 운영위임한다는 위임장까지 발견됐습니다.

해당 복지법인은 구청의 지시 공문에 따라 구내 경로당과, 노인교실, 노인회 등에 설과 추석에 현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녹취>관내 노인 : "구청장님이 노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베풀고 신경을 써서 평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일로 불구속 입건된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결정적으로 구청장 관련 여부에 대해 김 전 국장이 입을 다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파일은 여러 차례 구청을 통해 구청장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김 전 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 기관에서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이라며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권을 쥔 구청과 재개발 조합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상한 기부와 이상한 분양.

재개발 인허가의 어두운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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