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독도 발언’ 소송 기각

입력 2010.04.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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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사실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죠.

이를 가름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직접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뒤 여덟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주관적이고, 원고들이 기사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일 정상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입장 발표와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시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지만, 사실상 요미우리 신문 기사가 오보로 인정된 셈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즉시 항소하는 한편,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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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 대통령 독도 발언’ 소송 기각
    • 입력 2010-04-07 2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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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사실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죠. 이를 가름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직접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뒤 여덟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주관적이고, 원고들이 기사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일 정상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입장 발표와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시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지만, 사실상 요미우리 신문 기사가 오보로 인정된 셈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즉시 항소하는 한편,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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