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前 총리 측근 출금…자금 추적 난항
입력 2010.04.15 (06:41)
수정 2010.04.15 (0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인 자금 전달 정황을 잇따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를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또한, 김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가 정치자금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정황은 크게 두 가지. 검찰은 우선 김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체 대표 한모 씨에게서 법인 카드를 받아 5천여만 원을 사용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이 한 전 총리의 지역구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씨가 지시해 직원 20여 명의 이름으로 2~3억원을 환전했다는 진술과 함께, 업체에서 입수한 회계 장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흘러간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실제 돈을 받았는 지를 입증할 증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전 총리가 지지자들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운영했을 것으로 보고 두 차례 청구한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 씨도 KBS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함께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한씨가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달러 환전 내역 등 추가 정황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인 자금 전달 정황을 잇따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를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또한, 김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가 정치자금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정황은 크게 두 가지.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이 한 전 총리의 지역구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씨가 지시해 직원 20여 명의 이름으로 2~3억원을 환전했다는 진술과 함께, 업체에서 입수한 회계 장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흘러간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실제 돈을 받았는 지를 입증할 증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전 총리가 지지자들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운영했을 것으로 보고 두 차례 청구한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 씨도 KBS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함께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한씨가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달러 환전 내역 등 추가 정황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한 前 총리 측근 출금…자금 추적 난항
-
- 입력 2010-04-15 06:41:26
- 수정2010-04-15 07:31:21

<앵커 멘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인 자금 전달 정황을 잇따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를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또한, 김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가 정치자금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정황은 크게 두 가지. 검찰은 우선 김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체 대표 한모 씨에게서 법인 카드를 받아 5천여만 원을 사용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이 한 전 총리의 지역구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씨가 지시해 직원 20여 명의 이름으로 2~3억원을 환전했다는 진술과 함께, 업체에서 입수한 회계 장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흘러간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실제 돈을 받았는 지를 입증할 증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전 총리가 지지자들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운영했을 것으로 보고 두 차례 청구한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 씨도 KBS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와 함께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한씨가 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달러 환전 내역 등 추가 정황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임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