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못할 국세청…법인세 대신 소득세 부과

입력 2010.05.10 (22:15) 수정 2010.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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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 펀드는 지난 2004년 말 스타 타워 빌딩을 팔아 2천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년 후 천17억 원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은 론스타펀드의 투자자는 유한파트너십, 이른바 LP로 불리는 2곳을 포함해 모두 3곳.



그런데 세금의 대부분을 내야하는 LP 2곳에는 소득세를, 나머지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심 법원은 모두 LP 2곳에 대해 매긴 소득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LP, 즉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를 매긴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 : "론스타펀드에 대해 처음 과세한 건입니다. 론스타에 대한 첫번째 과세였기 때문에. 내부적 검토 의견으로는 소득세가 맞다."



그러나 KBS의 취재결과 LP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인 지난 2005년 8월 다른 외국계 LP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230억 원을 부과한 적이 있었고, 이후 소송에서도 국세청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6년에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계 LP는 지난 2004년 현대상선 빌딩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고 국세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0억여 원을 징수했고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협(국제조세 전문 변호사) : "현대상선 빌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해서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것에 반해서 스타타워 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독 론스타에만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부과하다 패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대순 변호사 : "이렇게 개인 소득세로 부과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억 원이 넘는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이 1,2심을 모두 진 상황.



하지만 지난 국세청은 지난 3월 여전히 소득세를 적용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질문>



이영섭 기자, 국세청의 세금 부과 방식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론스타의 부실채권 초과이자 지급 건은 중복세무조사와 세금부과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과세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과세당국이 허점을 보였습니다.



<앵커 멘트>



이영섭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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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 못할 국세청…법인세 대신 소득세 부과
    • 입력 2010-05-10 22:15:16
    • 수정2010-05-14 10:28:39
    뉴스 9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 펀드는 지난 2004년 말 스타 타워 빌딩을 팔아 2천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년 후 천17억 원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은 론스타펀드의 투자자는 유한파트너십, 이른바 LP로 불리는 2곳을 포함해 모두 3곳.

그런데 세금의 대부분을 내야하는 LP 2곳에는 소득세를, 나머지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심 법원은 모두 LP 2곳에 대해 매긴 소득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LP, 즉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를 매긴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 : "론스타펀드에 대해 처음 과세한 건입니다. 론스타에 대한 첫번째 과세였기 때문에. 내부적 검토 의견으로는 소득세가 맞다."

그러나 KBS의 취재결과 LP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인 지난 2005년 8월 다른 외국계 LP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230억 원을 부과한 적이 있었고, 이후 소송에서도 국세청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6년에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계 LP는 지난 2004년 현대상선 빌딩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고 국세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0억여 원을 징수했고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협(국제조세 전문 변호사) : "현대상선 빌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해서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것에 반해서 스타타워 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독 론스타에만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부과하다 패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대순 변호사 : "이렇게 개인 소득세로 부과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억 원이 넘는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이 1,2심을 모두 진 상황.

하지만 지난 국세청은 지난 3월 여전히 소득세를 적용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질문>

이영섭 기자, 국세청의 세금 부과 방식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론스타의 부실채권 초과이자 지급 건은 중복세무조사와 세금부과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과세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과세당국이 허점을 보였습니다.

<앵커 멘트>

이영섭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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