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기 함부로 남의 돈 손댔다 ‘처벌’
입력 2010.05.22 (07:50)
수정 2010.05.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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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뒤 이를 잊고 그냥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더니, 돈은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빼들고는 가버립니다.
잠시 뒤 은행 일을 보러 온 50대 여성, 인출기 속 현금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 앞. 30대 남성이, 남이 놓고 간 돈을 재빨리 꺼내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은행 CCTV에 얼굴이 찍힌 두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과 달리 이 경우 절도죄가 적용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박찬우 (수사과장/대전 대덕경찰서) : "단순히 이게 분실물을 주워가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은행지급기에 빼놓은 돈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 현금인출기 사용기록을 조회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3건 가운데 2건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이 개입해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안 본다는 생각에 자칫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절도죄고, 은행 주변에는 이처럼 CCTV가 빼곡하게 설치돼 있어 10명 중 9명은 반드시 덜미가 잡힙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뒤 이를 잊고 그냥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더니, 돈은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빼들고는 가버립니다.
잠시 뒤 은행 일을 보러 온 50대 여성, 인출기 속 현금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 앞. 30대 남성이, 남이 놓고 간 돈을 재빨리 꺼내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은행 CCTV에 얼굴이 찍힌 두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과 달리 이 경우 절도죄가 적용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박찬우 (수사과장/대전 대덕경찰서) : "단순히 이게 분실물을 주워가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은행지급기에 빼놓은 돈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 현금인출기 사용기록을 조회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3건 가운데 2건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이 개입해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안 본다는 생각에 자칫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절도죄고, 은행 주변에는 이처럼 CCTV가 빼곡하게 설치돼 있어 10명 중 9명은 반드시 덜미가 잡힙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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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인출기 함부로 남의 돈 손댔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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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2 07:50:58
- 수정2010-05-22 09:48:53
<앵커 멘트>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뒤 이를 잊고 그냥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더니, 돈은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빼들고는 가버립니다.
잠시 뒤 은행 일을 보러 온 50대 여성, 인출기 속 현금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 앞. 30대 남성이, 남이 놓고 간 돈을 재빨리 꺼내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은행 CCTV에 얼굴이 찍힌 두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과 달리 이 경우 절도죄가 적용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박찬우 (수사과장/대전 대덕경찰서) : "단순히 이게 분실물을 주워가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은행지급기에 빼놓은 돈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 현금인출기 사용기록을 조회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3건 가운데 2건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이 개입해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안 본다는 생각에 자칫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절도죄고, 은행 주변에는 이처럼 CCTV가 빼곡하게 설치돼 있어 10명 중 9명은 반드시 덜미가 잡힙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뒤 이를 잊고 그냥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더니, 돈은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빼들고는 가버립니다.
잠시 뒤 은행 일을 보러 온 50대 여성, 인출기 속 현금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 앞. 30대 남성이, 남이 놓고 간 돈을 재빨리 꺼내 은행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은행 CCTV에 얼굴이 찍힌 두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과 달리 이 경우 절도죄가 적용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박찬우 (수사과장/대전 대덕경찰서) : "단순히 이게 분실물을 주워가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은행지급기에 빼놓은 돈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은행에서 현금인출기 사용기록을 조회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3건 가운데 2건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이 개입해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안 본다는 생각에 자칫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절도죄고, 은행 주변에는 이처럼 CCTV가 빼곡하게 설치돼 있어 10명 중 9명은 반드시 덜미가 잡힙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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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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