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간배아를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또 배아 연구를 허용해도 되는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헌법 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만든 남모 씨 부부 등 13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 안에는 남씨 부부가 만든 배아 2개도 포함됐습니다.
"임신에 쓰이지 않고 남은 배아들을 연구에 이용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내려진 헌재의 선고, "배아는 독립된 인간이 아닌 만큼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기본권도 주장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와함께 배아를 5년까지 보존하고, 연구에 이용하지 않은 배아는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배아 연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임신 목적의 배아생성은 계속 허용되고, 인공수정 배아의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명 윤리와 관련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인간 배아의 연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인간배아를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또 배아 연구를 허용해도 되는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헌법 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만든 남모 씨 부부 등 13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 안에는 남씨 부부가 만든 배아 2개도 포함됐습니다.
"임신에 쓰이지 않고 남은 배아들을 연구에 이용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내려진 헌재의 선고, "배아는 독립된 인간이 아닌 만큼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기본권도 주장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와함께 배아를 5년까지 보존하고, 연구에 이용하지 않은 배아는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배아 연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임신 목적의 배아생성은 계속 허용되고, 인공수정 배아의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명 윤리와 관련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인간 배아의 연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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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배아 연구 허용 생명윤리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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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22:11:07
<앵커 멘트>
인간배아를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또 배아 연구를 허용해도 되는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헌법 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만든 남모 씨 부부 등 13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 안에는 남씨 부부가 만든 배아 2개도 포함됐습니다.
"임신에 쓰이지 않고 남은 배아들을 연구에 이용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내려진 헌재의 선고, "배아는 독립된 인간이 아닌 만큼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기본권도 주장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와함께 배아를 5년까지 보존하고, 연구에 이용하지 않은 배아는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배아 연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임신 목적의 배아생성은 계속 허용되고, 인공수정 배아의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명 윤리와 관련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인간 배아의 연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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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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