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중계권 불법 구매’ SBS 고소

입력 2010.05.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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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BS는 2016년까지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을 불법으로 구매해 독점중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KBS가 형사 고소했고, 곧 민사 소송도 제기합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SBS 윤세영 회장 등 8명을 형사 고소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KBS와 MBC, SBS 3사는 지난 2006년 4월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 코리아풀을 구성해 본격논의를 시작합니다.

5월 말에는 어떤 개별 접촉도 하지 않기로 3사 사장 간 합의서까지 작성합니다.

그러나 SBS는 코리아 풀 일원이면서도, 5월 초 중계권 단독 구매를 위해 IB 스포츠와 또 다른 비밀 계약를 체결합니다.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기 위해 이중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결국 SBS는 코리아 풀 활동으로 기준가를 알아낸 뒤 올림픽에는 950만 달러, 월드컵에는 2500만 달러를 더 내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이처럼 KBS와 MBC를 속이고, 코리아 풀 입찰 기준 가격을 알아냈으며, 중계권을 구매하려는 KBS 업무를 방해한 만큼, 형사고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박영문 (KBS 스포츠 국장):"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됩니다."

KBS는 또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구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코리아 풀에 참여했던 MBC도 내일 SBS 측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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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월드컵 중계권 불법 구매’ SBS 고소
    • 입력 2010-05-27 22:11:08
    뉴스 9
<앵커 멘트> SBS는 2016년까지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을 불법으로 구매해 독점중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KBS가 형사 고소했고, 곧 민사 소송도 제기합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SBS 윤세영 회장 등 8명을 형사 고소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KBS와 MBC, SBS 3사는 지난 2006년 4월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 코리아풀을 구성해 본격논의를 시작합니다. 5월 말에는 어떤 개별 접촉도 하지 않기로 3사 사장 간 합의서까지 작성합니다. 그러나 SBS는 코리아 풀 일원이면서도, 5월 초 중계권 단독 구매를 위해 IB 스포츠와 또 다른 비밀 계약를 체결합니다.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기 위해 이중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결국 SBS는 코리아 풀 활동으로 기준가를 알아낸 뒤 올림픽에는 950만 달러, 월드컵에는 2500만 달러를 더 내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이처럼 KBS와 MBC를 속이고, 코리아 풀 입찰 기준 가격을 알아냈으며, 중계권을 구매하려는 KBS 업무를 방해한 만큼, 형사고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박영문 (KBS 스포츠 국장):"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됩니다." KBS는 또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구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코리아 풀에 참여했던 MBC도 내일 SBS 측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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