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4 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흙이 남한강변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흙을 골재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골재 선별기라는 설비가 필요한데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이 설비가 설치될 수 없어서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비가 쉴 새 없이 강에서 흙을 퍼내고, 퍼낸 흙은 남한강변에 쌓여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설된 흙을 골재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골재 선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을 이용해 하천찌꺼기를 씻어내고 모래와 자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골재 선별기가 폐수배출시설이라는데 있습니다.
남한강변에 있는 적치장 13곳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수변 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여주군은 지난 1월 준설 된 흙을 수변구역 밖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638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환경부가 수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도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폐수선별기를 들여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황민혁(4대강 범대위):"중금속이나 흙탕물 강속에 있었던 부유 물질들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강으로 유입될 경우 강을 오염시키는 주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폐수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강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안은 전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4 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흙이 남한강변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흙을 골재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골재 선별기라는 설비가 필요한데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이 설비가 설치될 수 없어서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비가 쉴 새 없이 강에서 흙을 퍼내고, 퍼낸 흙은 남한강변에 쌓여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설된 흙을 골재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골재 선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을 이용해 하천찌꺼기를 씻어내고 모래와 자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골재 선별기가 폐수배출시설이라는데 있습니다.
남한강변에 있는 적치장 13곳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수변 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여주군은 지난 1월 준설 된 흙을 수변구역 밖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638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환경부가 수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도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폐수선별기를 들여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황민혁(4대강 범대위):"중금속이나 흙탕물 강속에 있었던 부유 물질들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강으로 유입될 경우 강을 오염시키는 주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폐수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강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안은 전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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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처리 위해 폐수시설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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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8:04:46

<앵커 멘트>
4 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흙이 남한강변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흙을 골재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골재 선별기라는 설비가 필요한데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이 설비가 설치될 수 없어서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장비가 쉴 새 없이 강에서 흙을 퍼내고, 퍼낸 흙은 남한강변에 쌓여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설된 흙을 골재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골재 선별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을 이용해 하천찌꺼기를 씻어내고 모래와 자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골재 선별기가 폐수배출시설이라는데 있습니다.
남한강변에 있는 적치장 13곳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수변 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여주군은 지난 1월 준설 된 흙을 수변구역 밖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638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환경부가 수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별도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폐수선별기를 들여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황민혁(4대강 범대위):"중금속이나 흙탕물 강속에 있었던 부유 물질들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강으로 유입될 경우 강을 오염시키는 주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폐수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강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안은 전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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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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