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0.06.21 (07:01)
수정 2010.06.21 (0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CI보험'이 종신보험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입할 땐 병에 걸리기만 하면 보험금을 줄 것처럼 선전하지만, 정작 병에 걸리면 깐깐한 지급조건을 내세우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제대로 걷기가 힘든 이철오 씨.
3년전 이런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해율 25%'라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복자(CI보험 가입자 부인):"처음 들을 때 우리는 암보험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중대 질병에 대해 보상이 된다 이거는..."
보험사 측은 지급 조건은 약관에 나와있고, 계약서에 '약관을 참조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보험사 관계자:"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했고, 거기에 약관을 보시라고 나와있고..."
뇌출혈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한 이 모씨도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설계사의 말만 들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수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약관에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이 모씨(CI보험 가입자/음성변조):"얘기를 했더니 중증이 아니라는 거에요. 해당이 되는건데..."
문제는 수백 페이지나 되는 약관을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한 까다로운 지급 요건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개념임을 보험사가 정확히 설명해야된다."
가입시킬 때는 설명하지 않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는 보험사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CI보험'이 종신보험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입할 땐 병에 걸리기만 하면 보험금을 줄 것처럼 선전하지만, 정작 병에 걸리면 깐깐한 지급조건을 내세우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제대로 걷기가 힘든 이철오 씨.
3년전 이런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해율 25%'라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복자(CI보험 가입자 부인):"처음 들을 때 우리는 암보험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중대 질병에 대해 보상이 된다 이거는..."
보험사 측은 지급 조건은 약관에 나와있고, 계약서에 '약관을 참조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보험사 관계자:"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했고, 거기에 약관을 보시라고 나와있고..."
뇌출혈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한 이 모씨도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설계사의 말만 들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수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약관에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이 모씨(CI보험 가입자/음성변조):"얘기를 했더니 중증이 아니라는 거에요. 해당이 되는건데..."
문제는 수백 페이지나 되는 약관을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한 까다로운 지급 요건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개념임을 보험사가 정확히 설명해야된다."
가입시킬 때는 설명하지 않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는 보험사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CI 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히 살펴야”
-
- 입력 2010-06-21 07:01:35
- 수정2010-06-21 08:55:10
<앵커 멘트>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CI보험'이 종신보험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입할 땐 병에 걸리기만 하면 보험금을 줄 것처럼 선전하지만, 정작 병에 걸리면 깐깐한 지급조건을 내세우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제대로 걷기가 힘든 이철오 씨.
3년전 이런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해율 25%'라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양복자(CI보험 가입자 부인):"처음 들을 때 우리는 암보험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중대 질병에 대해 보상이 된다 이거는..."
보험사 측은 지급 조건은 약관에 나와있고, 계약서에 '약관을 참조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보험사 관계자:"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했고, 거기에 약관을 보시라고 나와있고..."
뇌출혈을 보장하는 CI보험에 가입한 이 모씨도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설계사의 말만 들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수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약관에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이 모씨(CI보험 가입자/음성변조):"얘기를 했더니 중증이 아니라는 거에요. 해당이 되는건데..."
문제는 수백 페이지나 되는 약관을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한 까다로운 지급 요건을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개념임을 보험사가 정확히 설명해야된다."
가입시킬 때는 설명하지 않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는 보험사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
-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서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