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전면 허용…시위 강력 대응
입력 2010.06.30 (07:58)
수정 2010.06.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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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내일부터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경찰은 단순 집회가 아닌 시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내일부터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집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올 하반기 야간 집회 신고는 3442건.
과거 8년 동안 신고된 58건에 비해 신고 건수가 확연히 늘었습니다.
전교조와 화물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형 야간집회들도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야간 시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중구(경찰청 경비과장) : "도로행진이나 장소 이동 등 명백한 시위에 해당할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
집회와 구분되는 시위에는 행진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하는 것 외에 삼보일배나 고공농성 등도 포함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집회와 시위 간에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정치권이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내일부터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경찰은 단순 집회가 아닌 시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내일부터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집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올 하반기 야간 집회 신고는 3442건.
과거 8년 동안 신고된 58건에 비해 신고 건수가 확연히 늘었습니다.
전교조와 화물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형 야간집회들도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야간 시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중구(경찰청 경비과장) : "도로행진이나 장소 이동 등 명백한 시위에 해당할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
집회와 구분되는 시위에는 행진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하는 것 외에 삼보일배나 고공농성 등도 포함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집회와 시위 간에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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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옥외집회 전면 허용…시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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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30 07:58:51
- 수정2010-06-30 08:04:31
<앵커 멘트>
정치권이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내일부터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경찰은 단순 집회가 아닌 시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 옥외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내일부터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집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올 하반기 야간 집회 신고는 3442건.
과거 8년 동안 신고된 58건에 비해 신고 건수가 확연히 늘었습니다.
전교조와 화물연대 등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형 야간집회들도 줄줄이 예정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명확히 구분해 야간 시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터뷰> 이중구(경찰청 경비과장) : "도로행진이나 장소 이동 등 명백한 시위에 해당할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
집회와 구분되는 시위에는 행진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도로를 점거하는 것 외에 삼보일배나 고공농성 등도 포함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집회와 시위 간에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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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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