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 감량’ 조건으로 자백 강요

입력 2010.07.02 (07:50) 수정 2010.07.02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술집 주인에게 플리바기닝, 즉 형량 감량을 조건으로 뇌물 제공 자백을 강요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검찰은 서울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서모씨를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무서 과장이던 이모 씨에게 천7백여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줬다는 서씨는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이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고 구속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녹취>이○○(전 국세청 공무원/음성변조):"형량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들은 필요 없고 고위 공무원을 대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대로 둘러댔다고…"

국세청은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이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검찰이 지난해 서씨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탈세 혐의로만 약식 기소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 검사는 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형량을 조건으로 혐의를 자백하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을 금지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이 ‘형 감량’ 조건으로 자백 강요
    • 입력 2010-07-02 07:50:20
    • 수정2010-07-02 08:04:30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술집 주인에게 플리바기닝, 즉 형량 감량을 조건으로 뇌물 제공 자백을 강요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검찰은 서울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서모씨를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무서 과장이던 이모 씨에게 천7백여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줬다는 서씨는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이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고 구속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녹취>이○○(전 국세청 공무원/음성변조):"형량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들은 필요 없고 고위 공무원을 대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대로 둘러댔다고…" 국세청은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이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검찰이 지난해 서씨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탈세 혐의로만 약식 기소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 검사는 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형량을 조건으로 혐의를 자백하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을 금지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