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만 하면 ‘집회’…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0.07.05 (21:59) 수정 2010.07.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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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 광장은 누구든 신고만 하면 집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한 민주당이 허가제로 돼있는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드컵 거리 응원으로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광장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완공된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성목적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인 만큼 가능한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배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허가없이 누구나 신고만 하면 집회도 열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명수(서울시의원/민주당):"시민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시민의 광장을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민주당은 서울시 의회 106개 의석 가운데 4분의 3인 79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가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고제로 바뀔 경우 특정 단체가 집회를 독점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자는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정한 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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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신고만 하면 ‘집회’…조례 개정 추진
    • 입력 2010-07-05 21:59:17
    • 수정2010-07-05 2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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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 광장은 누구든 신고만 하면 집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한 민주당이 허가제로 돼있는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드컵 거리 응원으로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광장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완공된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성목적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인 만큼 가능한 정치적 성격의 집회는 배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허가없이 누구나 신고만 하면 집회도 열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명수(서울시의원/민주당):"시민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시민의 광장을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민주당은 서울시 의회 106개 의석 가운데 4분의 3인 79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가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고제로 바뀔 경우 특정 단체가 집회를 독점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자는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정한 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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