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안녕하십니까. 논란 속에 수 년을 끌어온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부르카는 무슬림 여성이 온 몸을 감싸는 전통 의상인데요. 지난 4월 말 벨기에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7월 셋째 주 특파원현장보고..먼저 부르카 금지법 논란이 뜨거운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하원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냐..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번 조치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데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 특파원. 몇 해 전부터 논란이 돼 왔는데 결국 통과됐군요.
먼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리포트>
네, 정부기관이나 지하철 등 모든 공공 시설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목까지, 무슬림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전통 옷.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이 부르카를 입은 여성에겐 우리 돈 2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부인이나 딸에게 부르카를 입도록 강요하는 남성에겐 징역 1년 형이 내려지는데요, 미성년자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가중됩니다. 부르카는 여성 억압의 상징이며, 또 얼굴을 가린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여당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베랑제르 폴레티(집권 UMP 의원) : “이슬람에 오명을 씌우자는 법이 아니라, 부르카를 비난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옷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종교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1야당,사회당은 부르카에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금지를 하더라도 모든 공공 장소가 아닌 정부 기관이나 은행, 병원 등 특정 장소로만 국한하자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장 마르크 애로(사회당 원내대표) : “여여간에 견해차가 있습니다.여당은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하려는 반면,우리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질문>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찬성론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게 여성의 인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답변>
네, 부르카가 과연 여성 억압의 상징이냐, 또 종교와 표현의 자유냐, 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의 60% 정도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부르카는 바로, 여성 굴종의 상징이며, 인권과 남녀 평등을 강조해온 프랑스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초, 공공장소 뿐 아니라 부르카의 전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부르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자유, 여성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르카를 입은 여성을 ’유령’이나 ’걸어다니는 관’으로 표현하며, 부르카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야만성을 상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때문에 부르카 금지법은 바로 여성 해방의 법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질문> 하지만 부르카가 이슬람 의복 문화를 상징하는 옷이라는 점에서 종교 탄압 아니냐..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죠.
<답변>
네, 무엇보다 종교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또,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치인 ’톨레랑스’,관용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 600만 명 가운데 부르카를 입는 여성은 1900명도 채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굳이 법으로까지 금지하는 데는 ’반 이슬람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압달라 제크리(이슬람교 위원회) :“모든 이가 원하는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어떤 여성은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어떤 여성은 가슴까지 드러내놓습니다.그것이 제가 책에서 배운 프랑스입니다.인권과 개인,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무슬림 사업가는 자신의 사재로 백만 유로의 펀드를 만들어 부르카를 입다 적발된 여성이 벌금을 내야 할 경우 이 돈을 쓰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르카 금지 이유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동안 부르카를 입고라도 외출할 수 있었던 이슬람 근본주의 여성들이 이제는 외출조차 못하고 집안에 갇히게 돼, 되레 여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거란 겁니다
<앵커 멘트>
부르카 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군요.
네.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는 이슬람 가치가 부르카라는 옷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충형 특파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요?
<답변>
이 법안이 공포되려면 오는 9월,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져서 상원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프랑스 국사원이, 부르카를 금지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유럽 인권보호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부르카 착용 금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존 달뤼젠(엠네스티 차별담당 전문가) : “엠네스티는 프랑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데,특히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데 유감을 표시합니다.왜냐하면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가리는 베일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 지킴이’를 자처해온 유럽연합, EU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 등 법제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찬반 등을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란 속에 수 년을 끌어온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부르카는 무슬림 여성이 온 몸을 감싸는 전통 의상인데요. 지난 4월 말 벨기에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7월 셋째 주 특파원현장보고..먼저 부르카 금지법 논란이 뜨거운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하원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냐..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번 조치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데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 특파원. 몇 해 전부터 논란이 돼 왔는데 결국 통과됐군요.
먼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리포트>
네, 정부기관이나 지하철 등 모든 공공 시설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목까지, 무슬림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전통 옷.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이 부르카를 입은 여성에겐 우리 돈 2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부인이나 딸에게 부르카를 입도록 강요하는 남성에겐 징역 1년 형이 내려지는데요, 미성년자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가중됩니다. 부르카는 여성 억압의 상징이며, 또 얼굴을 가린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여당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베랑제르 폴레티(집권 UMP 의원) : “이슬람에 오명을 씌우자는 법이 아니라, 부르카를 비난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옷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종교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1야당,사회당은 부르카에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금지를 하더라도 모든 공공 장소가 아닌 정부 기관이나 은행, 병원 등 특정 장소로만 국한하자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장 마르크 애로(사회당 원내대표) : “여여간에 견해차가 있습니다.여당은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하려는 반면,우리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질문>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찬성론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게 여성의 인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답변>
네, 부르카가 과연 여성 억압의 상징이냐, 또 종교와 표현의 자유냐, 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의 60% 정도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부르카는 바로, 여성 굴종의 상징이며, 인권과 남녀 평등을 강조해온 프랑스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초, 공공장소 뿐 아니라 부르카의 전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부르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자유, 여성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르카를 입은 여성을 ’유령’이나 ’걸어다니는 관’으로 표현하며, 부르카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야만성을 상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때문에 부르카 금지법은 바로 여성 해방의 법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질문> 하지만 부르카가 이슬람 의복 문화를 상징하는 옷이라는 점에서 종교 탄압 아니냐..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죠.
<답변>
네, 무엇보다 종교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또,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치인 ’톨레랑스’,관용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 600만 명 가운데 부르카를 입는 여성은 1900명도 채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굳이 법으로까지 금지하는 데는 ’반 이슬람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압달라 제크리(이슬람교 위원회) :“모든 이가 원하는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어떤 여성은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어떤 여성은 가슴까지 드러내놓습니다.그것이 제가 책에서 배운 프랑스입니다.인권과 개인,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무슬림 사업가는 자신의 사재로 백만 유로의 펀드를 만들어 부르카를 입다 적발된 여성이 벌금을 내야 할 경우 이 돈을 쓰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르카 금지 이유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동안 부르카를 입고라도 외출할 수 있었던 이슬람 근본주의 여성들이 이제는 외출조차 못하고 집안에 갇히게 돼, 되레 여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거란 겁니다
<앵커 멘트>
부르카 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군요.
네.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는 이슬람 가치가 부르카라는 옷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충형 특파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요?
<답변>
이 법안이 공포되려면 오는 9월,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져서 상원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프랑스 국사원이, 부르카를 금지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유럽 인권보호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부르카 착용 금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존 달뤼젠(엠네스티 차별담당 전문가) : “엠네스티는 프랑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데,특히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데 유감을 표시합니다.왜냐하면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가리는 베일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 지킴이’를 자처해온 유럽연합, EU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 등 법제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찬반 등을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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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카 금지’ 유럽 확산
-
- 입력 2010-07-18 08:50:53

<앵커 멘트>
안녕하십니까. 논란 속에 수 년을 끌어온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부르카는 무슬림 여성이 온 몸을 감싸는 전통 의상인데요. 지난 4월 말 벨기에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7월 셋째 주 특파원현장보고..먼저 부르카 금지법 논란이 뜨거운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하원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냐..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번 조치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데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 특파원. 몇 해 전부터 논란이 돼 왔는데 결국 통과됐군요.
먼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리포트>
네, 정부기관이나 지하철 등 모든 공공 시설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목까지, 무슬림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전통 옷.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이 부르카를 입은 여성에겐 우리 돈 2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부인이나 딸에게 부르카를 입도록 강요하는 남성에겐 징역 1년 형이 내려지는데요, 미성년자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가중됩니다. 부르카는 여성 억압의 상징이며, 또 얼굴을 가린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여당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베랑제르 폴레티(집권 UMP 의원) : “이슬람에 오명을 씌우자는 법이 아니라, 부르카를 비난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옷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종교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1야당,사회당은 부르카에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금지를 하더라도 모든 공공 장소가 아닌 정부 기관이나 은행, 병원 등 특정 장소로만 국한하자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장 마르크 애로(사회당 원내대표) : “여여간에 견해차가 있습니다.여당은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하려는 반면,우리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질문>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찬성론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게 여성의 인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답변>
네, 부르카가 과연 여성 억압의 상징이냐, 또 종교와 표현의 자유냐, 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의 60% 정도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부르카는 바로, 여성 굴종의 상징이며, 인권과 남녀 평등을 강조해온 프랑스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초, 공공장소 뿐 아니라 부르카의 전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부르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자유, 여성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르카를 입은 여성을 ’유령’이나 ’걸어다니는 관’으로 표현하며, 부르카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야만성을 상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때문에 부르카 금지법은 바로 여성 해방의 법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질문> 하지만 부르카가 이슬람 의복 문화를 상징하는 옷이라는 점에서 종교 탄압 아니냐..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죠.
<답변>
네, 무엇보다 종교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또,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치인 ’톨레랑스’,관용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 600만 명 가운데 부르카를 입는 여성은 1900명도 채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굳이 법으로까지 금지하는 데는 ’반 이슬람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압달라 제크리(이슬람교 위원회) :“모든 이가 원하는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어떤 여성은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어떤 여성은 가슴까지 드러내놓습니다.그것이 제가 책에서 배운 프랑스입니다.인권과 개인,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무슬림 사업가는 자신의 사재로 백만 유로의 펀드를 만들어 부르카를 입다 적발된 여성이 벌금을 내야 할 경우 이 돈을 쓰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르카 금지 이유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동안 부르카를 입고라도 외출할 수 있었던 이슬람 근본주의 여성들이 이제는 외출조차 못하고 집안에 갇히게 돼, 되레 여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거란 겁니다
<앵커 멘트>
부르카 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군요.
네.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는 이슬람 가치가 부르카라는 옷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충형 특파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요?
<답변>
이 법안이 공포되려면 오는 9월,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져서 상원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프랑스 국사원이, 부르카를 금지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유럽 인권보호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부르카 착용 금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존 달뤼젠(엠네스티 차별담당 전문가) : “엠네스티는 프랑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데,특히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데 유감을 표시합니다.왜냐하면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가리는 베일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 지킴이’를 자처해온 유럽연합, EU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 등 법제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찬반 등을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란 속에 수 년을 끌어온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부르카는 무슬림 여성이 온 몸을 감싸는 전통 의상인데요. 지난 4월 말 벨기에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7월 셋째 주 특파원현장보고..먼저 부르카 금지법 논란이 뜨거운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하원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냐..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번 조치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데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 특파원. 몇 해 전부터 논란이 돼 왔는데 결국 통과됐군요.
먼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리포트>
네, 정부기관이나 지하철 등 모든 공공 시설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목까지, 무슬림 여성의 온몸을 가리는 전통 옷.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이 부르카를 입은 여성에겐 우리 돈 23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부인이나 딸에게 부르카를 입도록 강요하는 남성에겐 징역 1년 형이 내려지는데요, 미성년자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가중됩니다. 부르카는 여성 억압의 상징이며, 또 얼굴을 가린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여당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베랑제르 폴레티(집권 UMP 의원) : “이슬람에 오명을 씌우자는 법이 아니라, 부르카를 비난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옷이 아니라 억압의 상징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종교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1야당,사회당은 부르카에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금지를 하더라도 모든 공공 장소가 아닌 정부 기관이나 은행, 병원 등 특정 장소로만 국한하자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장 마르크 애로(사회당 원내대표) : “여여간에 견해차가 있습니다.여당은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하려는 반면,우리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질문> 프랑스는 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찬성론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게 여성의 인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답변>
네, 부르카가 과연 여성 억압의 상징이냐, 또 종교와 표현의 자유냐, 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 프랑스 국민의 60% 정도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부르카는 바로, 여성 굴종의 상징이며, 인권과 남녀 평등을 강조해온 프랑스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초, 공공장소 뿐 아니라 부르카의 전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부르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자유, 여성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르카를 입은 여성을 ’유령’이나 ’걸어다니는 관’으로 표현하며, 부르카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야만성을 상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때문에 부르카 금지법은 바로 여성 해방의 법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질문> 하지만 부르카가 이슬람 의복 문화를 상징하는 옷이라는 점에서 종교 탄압 아니냐..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죠.
<답변>
네, 무엇보다 종교 차별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또,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치인 ’톨레랑스’,관용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 600만 명 가운데 부르카를 입는 여성은 1900명도 채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굳이 법으로까지 금지하는 데는 ’반 이슬람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압달라 제크리(이슬람교 위원회) :“모든 이가 원하는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어떤 여성은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어떤 여성은 가슴까지 드러내놓습니다.그것이 제가 책에서 배운 프랑스입니다.인권과 개인,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무슬림 사업가는 자신의 사재로 백만 유로의 펀드를 만들어 부르카를 입다 적발된 여성이 벌금을 내야 할 경우 이 돈을 쓰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르카 금지 이유가 여성의 인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동안 부르카를 입고라도 외출할 수 있었던 이슬람 근본주의 여성들이 이제는 외출조차 못하고 집안에 갇히게 돼, 되레 여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거란 겁니다
<앵커 멘트>
부르카 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군요.
네. 인권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와 전통을 중시하는 이슬람 가치가 부르카라는 옷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충형 특파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요?
<답변>
이 법안이 공포되려면 오는 9월,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져서 상원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프랑스 국사원이, 부르카를 금지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유럽 인권보호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부르카 착용 금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존 달뤼젠(엠네스티 차별담당 전문가) : “엠네스티는 프랑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데,특히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데 유감을 표시합니다.왜냐하면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가리는 베일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 지킴이’를 자처해온 유럽연합, EU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통과 등 법제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찬반 등을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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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기자 lo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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