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단독중계 SBS 과징금 19억여 원

입력 2010.07.24 (07:25) 수정 2010.07.2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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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대해 19억 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SBS가 피파에 지불한 중계권료 7천만 달러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아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특히 SBS가 KBS의 대면 협상 요청을 거부하고,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광고주들에게 단독중계를 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태희(방송통신위 대변인) : "SBS가 2010년 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한 정황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아울러 한국.북한 경기 등을 단독 중계할 것을 고수하면서 재방송권 분배까지 거부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SBS는 중계권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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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단독중계 SBS 과징금 19억여 원
    • 입력 2010-07-24 07:25:00
    • 수정2010-07-24 0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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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대해 19억 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SBS가 피파에 지불한 중계권료 7천만 달러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아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특히 SBS가 KBS의 대면 협상 요청을 거부하고,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광고주들에게 단독중계를 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태희(방송통신위 대변인) : "SBS가 2010년 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한 정황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아울러 한국.북한 경기 등을 단독 중계할 것을 고수하면서 재방송권 분배까지 거부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SBS는 중계권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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