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표시, 혼란 불가피
입력 2001.07.0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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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3일부터 그런 식품에 대한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최근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스타링크가 사용된 토틸러스칩에 대해 일제히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관리감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오는 13일부터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식품으로 가공될 때 의무적으로 주원료표시를 하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식품회사들은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표시제는 준수 여부는 감독기관의 단속 능력 여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기술로는 식품원료가 아닌 완제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스타링크라는 GMO 옥수수 자체는 유전자 변형 여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이 옥수수로 콘푸레이크를 만들면 고온고압에서 유전자가 파괴돼 GMO 여부를 알아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품에서 유전자 변형 원료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양을 알아내는 정량 분석이 현재의 기술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관리체계에서는 실수로 GMO 농산물이 3%까지 섞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GMO 함유량이 3%를 넘는지 또는 넘지 않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하는 분석 기술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 안전청 사무관): 가공식품을 검사해서 GMO 양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시기준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자: 결국 식품 이전의 농산물 단계를 관리하는 농림부와 식품으로 가공된 이후를 관리하는 식약청이 GMO 농산물의 수입단계부터 관리 단속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해야만 GMO표시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최근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스타링크가 사용된 토틸러스칩에 대해 일제히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관리감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오는 13일부터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식품으로 가공될 때 의무적으로 주원료표시를 하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식품회사들은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표시제는 준수 여부는 감독기관의 단속 능력 여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기술로는 식품원료가 아닌 완제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스타링크라는 GMO 옥수수 자체는 유전자 변형 여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이 옥수수로 콘푸레이크를 만들면 고온고압에서 유전자가 파괴돼 GMO 여부를 알아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품에서 유전자 변형 원료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양을 알아내는 정량 분석이 현재의 기술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관리체계에서는 실수로 GMO 농산물이 3%까지 섞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GMO 함유량이 3%를 넘는지 또는 넘지 않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하는 분석 기술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 안전청 사무관): 가공식품을 검사해서 GMO 양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시기준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자: 결국 식품 이전의 농산물 단계를 관리하는 농림부와 식품으로 가공된 이후를 관리하는 식약청이 GMO 농산물의 수입단계부터 관리 단속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해야만 GMO표시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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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식품표시,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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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7-0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3일부터 그런 식품에 대한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에서 최근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스타링크가 사용된 토틸러스칩에 대해 일제히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관리감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오는 13일부터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식품으로 가공될 때 의무적으로 주원료표시를 하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식품회사들은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표시제는 준수 여부는 감독기관의 단속 능력 여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기술로는 식품원료가 아닌 완제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스타링크라는 GMO 옥수수 자체는 유전자 변형 여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이 옥수수로 콘푸레이크를 만들면 고온고압에서 유전자가 파괴돼 GMO 여부를 알아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품에서 유전자 변형 원료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 양을 알아내는 정량 분석이 현재의 기술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관리체계에서는 실수로 GMO 농산물이 3%까지 섞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GMO 함유량이 3%를 넘는지 또는 넘지 않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하는 분석 기술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문기(식품의약품 안전청 사무관): 가공식품을 검사해서 GMO 양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시기준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자: 결국 식품 이전의 농산물 단계를 관리하는 농림부와 식품으로 가공된 이후를 관리하는 식약청이 GMO 농산물의 수입단계부터 관리 단속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해야만 GMO표시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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